세입자를 찾기 위한 기간 : 2개월
싱가포르에서 월세로 살 집을 찾으려면 얼마나 전에 찾아야 할까?
집을 보기 시작하고 계약, 입주까지 걸리는 일정은 최소 2주, 매물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입주로부터 한 달 전 정도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계약 만료/(중도) 해약등 계약이 끝나기 두 달 전에 미리 집주인 측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해지통보 후 두 달은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한 기간으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동을 희망할 경우 새집을 찾기 위한 기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프로퍼티구루에서 입주일이 XX월 XX일 이후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현재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해약 통지하기가 무섭게 바로 집을 보러 오겠다고들 하는데, 본인이 새로 들어갈 집을 찾아야 하는 시점은 왜 한 달 후여야 하는가? 일정이 딱 맞는 매물이 있다면 두 달 전에 집을 보고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다. 문제는 두 달 후에 입주가능한 매물이 생각보다 적고, 즉시입주(Immediate)로 비어있는 매물의 수가 많아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뿐.
이사 두 달 전 한정된 매물 속에서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을 하느냐, 한 달 전까지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많은 선택지를 갖느냐의 2가지의 선택권이 주워지니 최종적인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집이 정해지지 않은 채 한 달을 보낸다는 건 허공에 뜬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그 느낌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두 달 전부터 닥치는 대로 집을 보고 정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개인마다 느껴지는 중압감의 크기는 다르고 무조건 견뎌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나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을 수도 없는 노릇.
본인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주위 환경, 매물의 크기, 위치나 편의성 등)를 검토해 보고 관심매물을 예의주시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집주인이라면 집이 비어있는 동안 이자는 내야 하고 (월세) 수입이 없는 셈이 되니
(당연한 얘기지만) 집이 빨리 빠질수록 집주인에게 손해가 적다. 따라서 대개는 한 달가량, 오래 기다려준다 해도 1.5개월 정도라면 계약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으나 두 달은 확률적으로 쉽지 않다. 가령 빈매물이 넘쳐나 공급은 포화상태인데 집을 찾는 사람(수요)이 적다면 두 달이나 석 달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편의성이 좋거나 인기 있는 지역의 경우는 시장상황과 상관없이 바로바로 빠지기 마련이다.
입주희망 의사표명을 하는 것을 Offer(오퍼)한다고 한다. 이때 계약 개시일정(입주일정), 계약 기간, 가족 구성원(명수), 계약 형태(개인 혹은 법인/회사)와 요청사항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오퍼진행 팁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소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뷰잉(집 보기) : 0.5일~1일
구두상 협의/네고 : 1-3일 정도
서류절차 진행(작성에서 사인까지) : 1일 이상 입주 전까지
보증금/선지급 월세(한 달 치) 지급: 서류사인과 함께 송금/전달(1일 이상 입주 전까지 입금필수)
가구 주문에서 배달 : 대략 2주
입주 : 서류사인 후 빠르면 2주 (평균 한 달)
구두상의 협의/네고 : 중개인에게 오퍼내용을 전달하면 집주인 혹은 집주인 중개인과 구두상 협의가 시작된다. 협의/네고 기간은 평균 잡아 1-3일 정도. 드물게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사흘이 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확답이 없다면 계약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빠를 수도 있다. 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류조항에 대해 조정하느라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으니 전혀 답이 없는 건지, 집주인 측에서 카운터오퍼(Counter offer)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볼 것. 매우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오퍼의사 전달 후 30분도 안 돼서 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시차가 있는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거나, 영업시간 내에 매우 바쁘다거나, 해외출장/여행 중이라 바로바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 감안해 최고 3일 정도는 기다려볼 것. "난 이 집 아니면 안 돼.." 싶다면 일주일이상 집주인 측의 응답을 기다려보는 것도 가능하나, 대개는 그저 시간만 소요될 뿐 계약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플랜 B진행도 검토해 볼 것
서류절차 진행 : 계약 서류 작성에서 서명하기까지 법인(회사) 계약일 경우 사내승인 혹은 회사소속 법무팀에서 문제 될만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을 거쳐야 하기에 개인 계약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개인계약의 경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일주일정도 걸리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하나, 최악의 경우 서류 검토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오퍼를 받아들여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으니 검토 및 서명/금액 지급까지 소요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보증금/선지급월세(한 달 치) 지급 : 싱가포르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은행계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회사진행으로 바로 계좌를 여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고용비자 사본과 집계약서, 인지세증명 사본까지 전부 갖추지 않으면 계좌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집 계약기간에 따라 초기비용(보증금과 선급금) 금액이 달라지나 1년/2년 어느 쪽계약이든 결코 작지 않은 돈이니만큼 현금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거니와 바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월세가 $6000 (한화 585만 원 정도)라고 하면 2년 계약일 경우 2개월의 보증금과 한 달 치의 선납 월세가 필요하다. 한화 1755만 원을 며칠 내로 집주인에게 송금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송금까지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입주 전까지 송금이 되지 않으면, 핸드오버(입주)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돈을 받지 못했으니 집을 내줄 수 없다는 집주인의 논리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니 말이다.
가구 주문 (배달 포함) : 풀퍼(가구 포함된 풀옵션)로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및 선급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에야 가구주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제든 계약이 틀어질 수 있는 한 입금이 확인 전에 세입자 입주일에 맞추려고 가구를 미리 주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다. 가구 재고에 따라 배달 가능 일정이 정해지고 대개는 평균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계약서 서류나 금액지불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입주날까지 가구가 갖춰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입주하는 날 침대가 도착하지 않아 차가운 대리석바닥에서 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니 가능하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1. 딱히 집주인에게 요구할 요청할 사항이 없고(가구/가전 그대로 인수받기로 하고)
2. 집주인 역시 이쪽에서 내건 조건에 대해 이의가 없고
3. 중개인이 서류작성/네고 하는데 대응이 매우 빠르고
4. 사인 및 결제가 2-3일 내로 양쪽 다 완료되었고
5. 집 내부 청소가 끝난 상태에
6. 집주인 중개인/집주인의 일정과 맞아떨어지면 2주 내 입주 못할 것은 없다.
단지, 너무 촉박하게 잡아
1.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입주 후에 청소 업자를 기다려야 한다거나
2. 당일날 전기/가스/수도를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날로 미뤄야 한다거나
3. 가구가 전혀 도착하지 않아 입주 후에도 며칠에 나눠 배달되는 가구를 기다려야
한다거나
4. 수리가 필요해서 입주 후에 바로 사용을 못하거나, 업자를 기다려야 하는 등등
문제가 되지 않는 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