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임대(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가장 일반적인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는 2년이다. 물론 필요에 따라 1년/1년 이하도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2년보다 짧을 경우
집을 찾는데 제한이 생길 확률이 높다.
우선 비교를 위해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월세'_ 나무위키 발췌
싱가포르의 임대 계약기간에 에누리란 없다.
계약을 맺을 때 애초에 확실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따라서 처음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계약개시 2023년 1월 1일부터-2025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이 계약기간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한다고도 보일 수도 있으나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의 경우 매우 심플하다.
1. 계약체결 시 정확한 기간을 명시
2. 계약연장이나 갱신이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 연장여부를 통보/협의 후 종료일을 지정
3. 마지막날까지 월세를 지불
한국처럼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세입자가 더 살 수 있다거나, 계약기간 이후 암묵적으로 연장이 인정된다거나, 계약기간만료되면 세입자가 마음대로 방을 뺄 수 있다거나 하는 등 상호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나 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령 계약만료가 연말이라 12월 31일 날 이사를 못 잡아 1월 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3일 치 월세를 더 지불하면 된다.
'X 년을 살았고, 고작 며칠연장인데 공짜로 해주면 안 되나?' 같은 요행은 자칫 '개념 없는 내지는 Demanding(선을 넘어 요구가 지나친)한 자'로 분류되기 쉬우며, 순순히 수락하는 오너 또한 없다.
연장이 필요한 기간 동안 호텔을 잡을지, 일별로 계산한 월세를 추가로 낼지 가격을 비교해 보고 정하는 것이 맞겠다. 한국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가감법이 있다면 싱가포르는 밑지는 것은 밑지는 것, 본전은 본전이다.
계약연장과 계약갱신의 차이점
계약만료는 다가오는데 귀국일정이 계약만료 후 이거나, 싱가포르에서의 체류시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체류가 필요한 기간에 따라 2가지 정도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계약 연장: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몇 개월 정도를 연장(Extension)할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의 계약내용
그대로(특히 월세) 유지된 채 며칠 혹은 몇 개월로 연장할 경우도 있으나, 요즘 같이 월세가 오른
경우 집주인이 원하는 월세(새로운 세입자에게 적용될 예정인)를 적용하여 기존보다 월세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연장기간의 월세는 일별로 계산된다.
계약 갱신: 갱신하는 당시의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임차료 즉 월세가 기존 계약대비 떨어지거나,
오를 수도 있다. 단, 임차료 인상상한선이 우리나라의 경우 5%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상한선이 없다. 2022년 경우 2배(200%) 이상 오르기도 해서 갱신 못하고 새로운
집을 찾아 꽤 많은 이동이 있었다. 계약갱신(Renewal)의 경우 대략 1년 혹은 2년 단위로 진행
되며 월세 이외에도 일부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주의 : 계약 연장과 갱신 모두 문서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확인 레터 혹은 계약서 등) 구두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전혀 효력을 갖지 않으며 이 모든 (절차) 과정은 계약기간 만료 두 달 전에서 만료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왜 2개월 전 통보(Notice)인가?
계약기간이 얼마이든 반드시 만료 두 달 전에 계약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이동을 희망할 경우 집주인 측에서는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매물 광고, 뷰잉 조정 등) 즉, 두 달이라는 시간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집을 뻬기로 결정했다면 새로운 입주자 후보에 의한 뷰잉은 가능한 한 협조하는 것이 좋다. 통보 직후부터 이사 나오기 전까지의 두 달 동안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통보가 조금이라도 늦어져 남은 기간이 두 달이 안될 경우, 집주인에 따라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이유가 통보기간이 짧아서라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구실로 비용을 청구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기한은 반드시 엄수할 것
물론 매일같이 집을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니 가능한 일정이나, 피해야 할 시간대 등을 미리 전달해 두는 것이 좋다.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제한이 있는 이유?
집주인이 몇 개월 동안(단기)만 세를 놓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나 기본은 1년 이상 2년 정도 기준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는 중개수수료와도 관련이 있는데 1년마다 세입자가 바뀐다는 것은 1년마다 집주인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수요가 적을 경우(집을 보려는 사람이 줄어들 경우) 집이 비어있는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부담도 따른다. 하여 이러한 위험요소가 자주 번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년 계약을 선호하는 것이다. 2년 계약이 가능한 집이지만 1년 확정으로 계약을 희망할 경우 기간이 짧다는 명목으로 월세를 올려서 부르거나, 조건이 안 맞다며 애초에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집 찾는데 제한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