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alf-truth 매우 개인적/주관적인 견해
부동산중개인법 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3.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발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 CaseNote
허위매물 사유가 아닌 경우
1. 낮은(높은) 가격을 기재한 매물
단, 실제 노출된 가격에 팔지 않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물로 확인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층수 표기(저/중/고) 하지 않음
상세 층 정보 미노출은 중개의뢰인 동의 시 허위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전화를 받지 않음
4.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오지 않음
5. 집주인 인증 매물이 아님
집주인 인증 마크의 경우 검증 방식에 따라 노출되는 것으로, 허위매물 신고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 낮은(높은) 가격을 기재한 매물
실제 노출된 가격보다 더 높게 계약되는 것은 꽤 일반적인 경우(특히 Covid19 이후 심해짐)
Asking/광고 가는 정찰제가 아니다. 기승전 네고로 진행된다.
2. 층수 표기(저/중/고) 하지 않음
상세층 노출을 희망하는 집주인(중개의뢰인)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집을 보러 현장에 도착해야 층수/동호수를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 집안내부 개인소유의 물건이 노출되는 걸 꺼려해 사진 제공 안 하는 경우도 많다.
3. 전화를 받지 않음
4.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오지 않음
뷰잉 가능한지 묻는 확인요청 문자에 한 달 후쯤 갑자기 답변해 오는 사람도 가끔 있음. 등록된 전화번호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 경우도 허다함.
5. 집주인 인증마크 자체가 없음
위의 내용이 싱가포르의 모든 상황을 대변한다는 것은 아니며 이해를 위한 일부 사례일 뿐이니 오해는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