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형량과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등의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엄격한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 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명백할 때는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사건의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성추행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이지만,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추행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만약 버스나 지하철에서 우연히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거나 부딪힌 경우에도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경중,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지만 전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이루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지나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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