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이라 하면 이성간에 발생해야 죄가 성립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같은 성별이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위의 문장에서 남자, 여자라고 성별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즉 성추행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위의 법조문에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강제적인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기만 해도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에 대한 범죄성립요건을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성범죄사건 특성상 피해자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분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본죄가 인정되어 버립니다.
하여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외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비자발급등에 제한이 발생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성추행 고소되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는데 가장 크게 크게 좌우를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동성성추행으로도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려면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도 삭제되었습니다. 하여 합의를 통해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큰 범죄인만큼, 사법부도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참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동성성추행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는 합의를 하기보단, 강경하게 처벌을 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작정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고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방면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때문에 합의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에도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확보해 여러분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하게됩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외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처벌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형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일반인이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변호사는 그간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감형에 참작이 되는 양형자료를 확실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여 동성성추행 처벌을 최소수준으로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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