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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천지적 작가 시점 Dec 20. 2022

베트남으로 납치된 여섯 살 딸아이 좀 찾아주세요!!

베트남인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는 아동 탈취 사건

"양육권이 저에게 있다는 판결문도 있고, 분명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인데 왜 베트남으로 납치된 우리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한베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다.

바로 아동 탈취라고 불리는 베트남인 엄마의 일방적인 아이 납치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면, 생활력 강한(?) 베트남인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 아이를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없다는 거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이 있으나, 협약에 의하더라도 아이의 소재 확인, 정보제공 등이 전부이고, 강제로 아이를 빼앗아서 아버지에게로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베트남은 이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주호치민 총영사관 경찰영사로 근무할 당시 이러한 사건을 유아보호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도와드렸다.


부모의 심정, 아이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영사관으로 당사자들을 불러 원만히 중재하여 아이를 아버지가 한국으로 데려가도록 한 적이 있으나,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

베트남인 엄마의 비협조 때문이었다.


아이를 발견하고 총영사관으로 데려온다 해도 아이의 여권이야 어떻게든 새로 만들어 줄 수 있었으나, 베트남 당국에서 출국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간다는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엄마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KBS2 '제보자들'에 방영된 H 양 사건 또한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을 조명한 사건이었다.

H 양을 데려 오고 싶은 아버지 심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 연락을 하여 방법을 강구했었으나, 현실적 대안이 없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론화를 통해 아이를 찾으려 방송사에 제보를 했었다.

KBS2 제보자들 방송화면


심 씨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진다는 판결문도 있었고, 수차례 베트남을 방문하여 아이가 있을 만한 전 부인의 주거지 등을 수소문했으나, 그녀는 아이를 몰래 빼돌려 놓고 보여주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베트남은 협약 가입이 되어있지 않음에도 한국 경찰과의 공조가 잘 되어 있어 총영사관의 레터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준다는 것이었다.

즉, 아이의 소재 파악, 안전 등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었다.

H 양 또한 건강하게 잘 있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고 회신이 왔다.

그러나, 정작 심 씨가 원하는 아이를 면접하거나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다.



아이가 무조건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한국에 있는 아빠와 살아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곳 베트남에서도 밝게 자라는 아이를 보기도 했다.

아이의 반환에는 아이의 의견, 주변 환경에 적응했는지 여부 등 많은 문제가 상존해 있다.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 ...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 ...


이렇듯 베트남인 부인이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갈 경우,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으니 모쪼록 아이의 행복을 위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만나는 방법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 한국으로 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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