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자녀가 동성성추행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상황일 겁니다.
"동성인데... 이건 장난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설마 이게 처벌까지 이어지겠어?"
이 질문들, 의외로 많은 부모님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일이라고 해서 처벌에 예외는 없으며, 자칫하면 자녀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성이라고 봐주는 일,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동성이잖아요? 이건 이성 간보다 가볍게 다뤄지지 않나요?”
하지만, 법은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 14세를 넘겼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 학생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성인의 경우보다 피해자 연령이 낮다는 점에서, 사회는 이를 더욱 엄중하게 보는 겁니다.
이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이 정말 높죠?
실제로 "이 정도일 줄 몰랐다.”라는 부모님의 탄식을 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법 앞에서 ‘장난이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이후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호소하면 수사는 개시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단순한 스킨십까지 동성성추행으로 보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물리적 폭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이뤄진 접촉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점이 바로 부모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합의는 보류해 두세요
다음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애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동성성추행 누명을 쓴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억울함은 증거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경찰도, 재판부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면, 먼저 필요한 건 ‘서둘러 합의’가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합의를 일찍 시도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즉, 정당방위나 의도 없는 우발 상황이었음에도 스스로 가해자의 위치를 자처하는 셈이지요.
그럼, 어떤 근거를 갖춰야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나 사진, 문자, 녹음
피해자와의 관계 및 평소 대화 패턴
목격자 진술
이 모든 게 억울함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성급히 움직이지 마십시오.
어쩌면 급한 마음이 자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변호사 없이 동성성추행 상황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성범죄는, 특히 상대가 청소년인 성범죄는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영역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라면, 자녀의 미래를 다시 안전한 궤도에 올려놓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저 장유종이,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