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처분, 변호사의 소년분류심사원·소년재판·항고 대응

by 장유종

안녕하세요.


자녀의 밝은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재판부의 판단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재판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소년원처분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대응을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관련 절차에 임한다면,


자녀는 소년원처분을 받아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할 수 있지요.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독자적인 법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과 진행 과정에 밝은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 자녀의 개별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년원처분의 의미와 일반적인 사례는?


소년원처분은 가정법원 소년부가「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내리는 보호처분의 일종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8호, 9호, 10호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는데요.


① 성범죄나 특수폭행, 상해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례


② 태도 개선 없이 범법 행위를 반복한 사례


③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④ 재범 가능성이 크거나,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


소년원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심리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 기관의 전산에는 수사경력자료 등의 이력이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지요.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png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단,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자녀가 소년원에 입감 되면,


다양한 비행 경험을 가진 또래 소년범들과 단체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그릇된 가치관이나 범행 기술이 전해질 수 있고,


출원 후에도 관계가 이어져 다시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자녀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는 것은 부모로서 절대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조속히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화면 캡처 2025-07-23 190906.png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소년부 판사님이 소년에 대한 더욱 정밀한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심층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 가정 형편이나 생활 여건이 불안정해,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세밀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


• 증거 훼손·은닉 위험이 있거나, 가출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면,


생활 전반에 자유가 제한되고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3~4주 동안 머물게 되며,


상황에 따라 한 달까지 더 연장될 수 있지요.


분류심사관은 이 기간에 자녀의 성향, 반성 태도, 진술 방식 등을 관찰한 뒤,


이를 토대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합니다.


분류심사서는 재판부가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핵심 근거 자료로 사용하므로,


위탁 초기부터 생활 자세, 진술 내용, 지켜야 할 규칙 등을 충분히 지도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이 시기는 소년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모님과의 면회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므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요.


이 경우, 변호인 접견을 통해 자녀와 충분히 소통하고,


소년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되돌아보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이나 교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실질적인 변화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관리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인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하지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시, 소년재판에 동행해, 최종 변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녀가 소년원처분을 피하고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 장유종과 함께 소년재판을 빈틈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억울하거나 부당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항고란,


소년부에서 내린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처분을 받은 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변호사)도 항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지요.


다만, 이미 내려진 소년원처분을 뒤집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항고 이유를 찾고,


이를 법적 논리를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 하는데요.


자녀의 구체적 사정에 맞춘 대응 방안 마련이나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 장유종에게 연락해 주세요.


장_명함_브런치.jpg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술먹고스킨십 합의 전략, 초범이라도 위험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