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6호처분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아직 결정 전일 수도 있고,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일 수도 있겠죠.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말, 입시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손을 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단계에서도 검토할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속도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 학폭6호처분은 왜 위험하고 학폭위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학폭6호는 조치 단계 중에서도 기록 유지 기간이 긴 편에 속합니다.
중학생의 경우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죠.
이 기록은 대학 입시뿐 아니라 특목고·자사고 지원 과정에서도 평가 자료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6호에 이르게 할까요?
위원들은 사안의 무게, 반복 여부, 행위의 의도, 이후 태도, 관계 회복 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각 요소가 점수로 정리되고, 이 합산 결과가 처분 단계로 이어집니다.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도 6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술의 방향, 증거 정리, 사과나 조정 시점이 모두 평가 요소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남게 됩니다.
Q. 이미 학폭6호처분이 내려졌다면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결정을 받는 순간 끝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살펴볼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 기준 18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판단 자체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록과 결정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절차가 적절했는지, 사실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 확인된 자료나 빠진 정황이 있다면 논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추는 선택지도 생깁니다.
이 과정은 전략 없이 접근하면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학폭6호처분은 방치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판단이 자녀의 진학 경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단계든, 이미 처분 이후든 방향을 점검하는 시점은 남아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선택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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