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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쌍방대응, 자녀가 가해자로 몰렸다면 이렇게 하세요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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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쌍방대응을 검색하셨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기록되는 건 아닐까”


“맞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막아야 하지”


이런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단순한 말다툼, 오해, 순간적 감정 충돌도 학폭위로 이어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쌍방 사안이 잦아졌고,


먼저 피해를 본 아이가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흔히 보입니다.


이때 부모님은 당연히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지지요.


그러나 학폭위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해


감정만으로 대응하면 불리함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께 늘 말씀드립니다.


“쌍방 사안일수록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Q. 학폭쌍방 사안으로 학폭위를 앞둔 상황,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쌍방이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상황에서는


위원들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양측 진술을 매우 세밀하게 비교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우선,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CCTV, 현장 사진, SNS·카카오톡 메시지,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들은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가”와 같은 핵심 쟁점을 밝히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논리의 방향이 어긋나 학폭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처음인 부모님이라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시지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서 검토, 증거 구성, 예상 질문 대비까지 과정에 참여해


자녀가 불리한 흐름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Q.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학폭쌍방 사안에서 자녀가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줄이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꼭 떠올려야 할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무엇을 근거로 뒤집을 수 있을까.”


불복 절차에서는 학폭위 회의록, 제출 자료, 심의 과정 등을 다시 검토해


절차상 하자나 논리적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간과된 사실이나 새롭게 확보된 자료가


사건의 판단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별다른 방법이 없어지므로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분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본안 판단 전까지


자녀가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구조가 복잡해 변호사의 판단과 전략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억울한 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지체 없이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학폭쌍방 대응은 단순한 주장 대립이 아니라


증거, 논리, 절차가 동시에 맞물리는 과정입니다.


준비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아이의 미래에 그대로 반영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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