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쌍방, 학폭위 준비부터 불복 절차까지 꼭 보세요

by 장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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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지금 ‘학폭쌍방’을 검색하신 건, 억울함이 먼저 목까지 차올랐기 때문이죠.

분명 아이가 맞고 울고 돌아왔는데, 학교에서는 “쌍방”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단어 하나로, 부모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럼 우리 아이도 가해가 되는 건가요?”

“대입이든 진학이든, 기록이 남는 건가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느라 밤이 길어지는 것도 이해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학폭쌍방은 ‘둘 다 잘못’으로 정리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누가 시작했는지, 어느 수준까지 갔는지, 막으려다 나온 행동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1. 학폭쌍방은 “억울하다”가 아니라 자료와 진술로 갈립니다


학폭위에서는 감정의 크기보다, 사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먼저 봅니다.

그래서 초반에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는 피해다”라는 주장부터 펼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이 시작된 계기, 충돌의 순서, 말의 내용, 반복 여부를 시간대별로 맞춰야 합니다.

CCTV, 교실·복도 동선, 단체 채팅, DM, 통화기록은 그 순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게 현실적인 방어가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남았다면 진단서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 진술이 흔들리면, “상대도 피해를 주장한다”는 말에 그대로 휘말립니다.

그래서 사안조사 단계부터 진술을 정돈해 두셔야 합니다.


2. 억울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불복 절차는 기한이 먼저입니다


학폭위 조치가 4호 이상으로 나오면,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입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안을 대학이 전형계획에 포함해 공표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보자”는 선택이 부담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법에 잡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다음 단계에서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불복에서 핵심은 “새로운 증거”만이 아닙니다.

사안조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 진술 간 충돌, 절차상 흠결을 짚어내는 쪽이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정리해, ‘쌍방’ 판단이 왜 무리였는지 논리로 보여줘야 합니다.


3. 학폭쌍방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정당방위’와 ‘공포의 맥락’이 포인트였습니다


A학생은 평소 반복적인 심부름 강요와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단 폭행이 벌어졌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무릎을 다치게 했습니다.

상대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A학생을 가해로 신고했고, 사건은 학폭쌍방으로 흘렀습니다.

A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학폭위에서 자기 상황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4호 조치였습니다.

이후 부모가 정황을 확인한 뒤, 협박 메시지와 주변 학생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을 통해 ‘공격’이 아니라 ‘방어’였다는 장면이 구체화됐습니다.

법원은 A학생의 행위를 정당한 방어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학폭쌍방에서도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와 “공포 속 저항이었는지”가 정리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폭쌍방은 부모에게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피해를 말하는 아이 옆에서, “너도 가해야”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절차는 감정의 무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료와 진술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폭위 전에 정리할 것과, 조치 이후 다툴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확인한 뒤, 사건에 맞는 순서로 대응을 잡겠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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