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으실 겁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시점이었다면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인천고등학교퇴학 통보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동시에 자녀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지경까지 왔는지 스스로 되묻고 또 되묻지요.
그 과정에서 많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복 절차’라는 길.
왜, 이 길을 놓칠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체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인천고등학교퇴학은 끝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로 반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주저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인천고등학교퇴학 처분은 이미 학교 차원의 최고 수위 제재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을 흘려보내는 순간, 상황은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불복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가능하진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마감선, 꽤 빠듯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 버리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행정지’.
보통 학폭위 결정 후 2주 안에 퇴학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그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해야 자녀가 당장 학교를 떠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교실에 남아 있는 동안 준비할 여지를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불복 절차는 법률적 지식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퇴학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절차상의 흠결을 짚어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뒤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억울하다며 항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학폭위 판단의 맹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결정이 번복되거나 감경된 사례들을 다수 경험했습니다.
증거의 부족, 절차 위반, 심의위원의 편향, 정당한 해명의 기회 없이 이루어진 결정.
이런 요소들은 법적으로 다투면 뒤집힐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자녀의 인천고등학교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셨겠지요.
그럼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소송으로의 확산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퇴학은 징계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퇴학 처분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면, 이미 경찰이 개입했거나 형사 고소가 접수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형사는 그렇다 쳐도, 민사는 부모인 내가 책임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적으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전가됩니다.
여기서 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까요?
형사절차에서는 전과가 남느냐 마느냐,
민사소송에서는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
물론, 상담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길은 사라집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신가요?
‘인천고등학교퇴학’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모님의 손끝은 아마 떨렸을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아이는 어떡하지?”
“대입은 포기해야 하나?”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겠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이 사안은 끝난 일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이 글을 읽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시겠다면, 저 장유종 변호사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의 앞날을 함께 고민할 사람.
저 장유종과 함께 대응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