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징역,
돈 못 갚았다고 처벌될까?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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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갚았다고 다 사기죄징역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겪고 있는 일이 뭔지 알 것 같군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사정이 생겨서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사기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겠지요.


당연히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사기죄징역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갚지 못했다’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채무 불이행과는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적으로 곤란한 시기에 지인에게 급히 돈을 빌렸고,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결국 상환 의사가 있는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징역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반면에 돈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실제 재산 상태를 숨긴 채 거짓으로 신뢰를 얻은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런 맥락이 핵심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으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주장만으로 처벌이 되진 않으니, 지나치게 스스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가 핵심


사기죄에서 중요한 쟁점은 이겁니다.


애초에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느냐는 점인데요.


법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를 확실히 나눠서 봅니다.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실제 사건에선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선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차용서 작성 방식, 당시의 대화, 상환 계획이나 시도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이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가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해오면서, 실은 민사상 채권 회수를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사기죄징역이라는 단어로 겁을 줘서 돈을 빨리 받아내려는 의도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기죄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 대응하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릴 당시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언행이 부정확했던 경우에는 검사가 의심을 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수사기관은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기망 의도를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자산이 없으면서 “금방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거나,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신뢰를 유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경우 사기죄징역이 현실화되기도 합니다.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이 나오는 사례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 지나친 낙관도 위험합니다.


‘친한 사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사건을 키우기도 하니까요.


‘어차피 민사 문제인데’ 하고 방심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형사 사건은 구체적인 정황이 좌우합니다


내가 일부러 속일 마음이 없었다는 주장은 스스로에게는 분명할지 몰라도, 법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징역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뭘 어떻게 말했는가?’,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고소했는가?’가 중요하지요.


감정싸움에 휘말릴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보다, 당시 정황과 기록을 차근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처럼 얽힌 문제일수록 말 한마디, 대처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설마…’ 하다가는 사기죄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차분한 사실 정리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정황입니다.


사기죄징역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산 범죄를 많이 다뤄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상황을 되짚으며 자료를 하나씩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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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와 1:1 익명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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