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진 상담 유형이 있습니다.
“자녀가 또래 친구와 장난을 치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수원청소년강제추행 상황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접촉은 ‘강제추행’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지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행법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볍게 보고 넘기셨다가는, 자녀에게 ‘성범죄 전과’라는 오명이 씌워지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소년보호사건 송치? 분기점은 '초기 대응'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가입니다.
이 나이를 넘겼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원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조사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가 무심코 한 말, 표정 하나가 결정적인 해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단순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진술 설계, 사실관계 정리, 태도를 동시에 다듬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 한 마디, 그 한순간의 실수가 전과 여부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니까요.
이 차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은 자녀의 취업, 미래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어떤 부모님들은 물으십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까요?”
수원청소년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합의가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단순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감정이 얽혀 있는 영역이라, 상대방 가족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중재자, 즉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돕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피해자 측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합의금 산정 시,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율하고,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을 도와주지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합의는 빠르게, 그러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신중하게.
그 절묘한 줄타기를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마무리하며
수원청소년강제추행은 단순히 벌금이나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붙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모든 결과가 실제로 자녀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담에서 처음 알게 되십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더 빠르게 움직이셨을 거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늦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접근을 시작해 주세요.
자녀의 미래가 엉켜버릴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설지,
그 갈림길에 서 계신 부모님이라면 지금 저, 장유종과 함께 신속히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