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억울하게 학급교체를 넘어 강제 전학 처분까지 받았다며 찾아오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얼마나 막막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학폭전학 처분이 과연 합당한지,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 찾고 계실 겁니다.
사실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응당한 훈육이 필요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까지 뒤집어쓰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죠.
이런 경우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처분을 취소받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부당한 전학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거나 자녀의 상황을 진단받고 싶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1. 학폭전학 처분이 학생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은?
8호 전학 조치는 퇴학이 불가능한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학교 내부 징계입니다.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불편함을 넘어, 아이들 사이에서는 '쫓겨난 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무엇보다 생활기록부에 학폭전학 기록이 남으면 고입은 물론 대입 수시 전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 심의가 가능하지만, 8호 처분은 삭제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졸업 후에도 기록이 유지된다고 보셔야 하죠.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을 목표로 하거나 예체능계열 학생이라면, 이 기록 하나로 입시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전학 처분이 나왔다면 단순히 수용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과 입증 전략은?
많은 학부모님께서 "우리 애가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소송을 준비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한 증거와 절차적 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보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승산이 있는데요.
학교폭력행정소송의 핵심은 '처분 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전학을 보낼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실제로 학폭위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이 왜곡되었거나, 쌍방 과실임에도 일방적 가해자로 몰린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렵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탄탄할수록 학폭전학 취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3. 억울한 누명을 벗고 처분을 취소한 승소 사례
앞서 말씀드린 중2 학생의 경우, 친구와 다투던 중 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까지 의심받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 분석과 목격자 재조사를 통해 물병을 던진 것은 다른 학생이었음이 밝혀졌는데요.
또한 피해 학생이 주장한 '집단 괴롭힘 주동' 역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와전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함을 주장했죠.
재판부는 "일부 잘못은 있으나 학폭전학 조치는 교육적 재량권을 넘어선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원래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졸업할 수 있었고, 생활기록부의 오점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학폭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데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구제받을 길이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학폭전학 처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여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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