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the basic
We must try to keep our national harmony and boosted image alive in the future.
송성문 저 성문기본영어 (2021년 1월 20일 중판발행)의 310쪽에 나오는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영어공부를 시작한 지 35년(‘88. 3)이 되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어에 대한 기본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다!
중학교 때 많이 보던 성문기본영어(송성문)를 다시 펼쳤다. 이 책은 영어의 기본원리(영문법)를 바탕으로 작문•해석•독해력의 길잡이가 되는 최고의 교과서다.
물론 나만의 생각이다.
요새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Grammar in Use도 좋은 모양이나, 안 봐서 모르겠다
아무튼, 영어 학습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잡다한 설명보다는 여러 기본 문제들을 되풀이 연습하여 그 언어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자본론과 민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래서, 전체를 통관하여 보고자 입문서부터 다시 보고 있다. 원본 텍스트를 볼 때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인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면, 실제로는 나무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총칙은 법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제도로 차 있는 곳이다. 그래서, 「민법총칙」 교과서를 여러 차례 읽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가 결코 쉽지 않다. 어데 가서 ‘나 민법총칙만 좀 알아요 하면 큰코다친다.’
그리고 민법의 체계는 판덱텐식으로 구성되어 각칙을 모르면 총칙이 거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못하다가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 된다. 총칙을 보고 또 각칙을 보고 또다시 총칙을 여러 번 되풀이해야 법률의 체계가 조금 잡힌다.
자본론도 그렇다. 자본론 역시 제1편 상품과 화폐 파트가 매우 추상적으로 쓰여 있어서 그 내용의 이해가 어렵다. 특히, 사용가치(use value)와 교환가치 (exchange value) 그리고 가치(value)의 개념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것들이 핵심범주다. 이 카테고리를 이해하고 뒷장으로 넘어가 구체적인 내용에 적용해보고 또 다시 읽어 보면 그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서문에서 “첫 몇 장은 읽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독자들을 격려한 후,
“학문에는 지름길이 없다. 오직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문의 가파른 오솔길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만이 학문의 빛나는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마디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뜻이다!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현대사회의 경제적 기반은 자유시장경제이며, 이것은 상품경제와 자본주의경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 민법은 이 토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재화에 대한 사적지배(소유)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계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자본주의사회의 생활질서가 형성되었다.
근대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독립•대등한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소유권과 계약이라는 법제도를 통해서 재산의 사적소유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관계를 법률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을 위한 대표적 법적 장치는 바로 민법이다.
민법은 모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인간의 거래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본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 사적자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은 물권법에서 와 은 채권법에서 각각 다루어진다.
주요한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받을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 목적물반환, 방해예방), 비용상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위의 권리 중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법의 영역이며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나머지는 모두 채권법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소유권을 자유롭게 거래를 하도록 이루어져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법의 영역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인간관계와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재산권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물자체와 자본의 운동법칙(The Laws of Motion of Capital)을 인식하기 위하여 자본론과 더불어 법률, 곧 민법의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므로 반드시 공부를 하여야 한다!
어제까지 잘 보이던 것이 오늘부터는 잘 안 보이고,
어제까지 잘 들리던 것이 오늘부터는 잘 안 들리나,
어제까지 잘 모르던 것이 오늘부터는 잘 알게 되니,
그만하면 되었다!
몸은 닳아가지만, 총기는 도리어 살아난다.
이 책들을 비롯한 철학 원서들을 읽을 때는 읽어 넘긴 쪽수의 양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제대로 읽고 넘겨야 한다.
이제는 말 안 해도 그런 경지다!
한 시간에 한 권, 하루에 한 권 읽기와 같은 이상한 독서법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내가 설 곳이 있겠지!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새롭다. 그래서 더욱더 즐겁다. 입문서로 길을 바로잡고 나서 다시 원본을 읽어야겠다.
잘못 들어선 길, 지금이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다! 이참에 거들먹거림을 모든 걷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다시 배우고 묻는다.
이제야 입문서의 참 값을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