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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다시

Back to the basic

by 들풀생각
We must try to keep our national harmony and boosted image alive in the future.

송성문 저 성문기본영어 (2021년 1월 20일 중판발행)의 310쪽에 나오는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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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부를 시작한 지 35년(‘88. 3)이 되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어에 대한 기본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다!


​중학교 때 많이 보던 성문기본영어(송성문)를 다시 펼쳤다. 이 책은 영어의 기본원리(영문법)를 바탕으로 작문•해석•독해력의 길잡이가 되는 최고의 교과서다.


물론 나만의 생각이다.


요새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Grammar in Use도 좋은 모양이나, 안 봐서 모르겠다


아무튼, 영어 학습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잡다한 설명보다는 여러 기본 문제들을 되풀이 연습하여 그 언어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




​자본론과 민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래서, 전체를 통관하여 보고자 입문서부터 다시 보고 있다. 원본 텍스트를 볼 때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인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면, 실제로는 나무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총칙은 법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제도로 차 있는 곳이다. 그래서, 「민법총칙」 교과서를 여러 차례 읽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가 결코 쉽지 않다. 어데 가서 ‘나 민법총칙만 좀 알아요 하면 큰코다친다.’


그리고 민법의 체계는 판덱텐식으로 구성되어 각칙을 모르면 총칙이 거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못하다가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 된다. 총칙을 보고 또 각칙을 보고 또다시 총칙을 여러 번 되풀이해야 법률의 체계가 조금 잡힌다.


자본론도 그렇다. 자본론 역시 제1편 상품과 화폐 파트가 매우 추상적으로 쓰여 있어서 그 내용의 이해가 어렵다. 특히, 사용가치(use value)와 교환가치 (exchange value) 그리고 가치(value)의 개념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것들이 핵심범주다. 이 카테고리를 이해하고 뒷장으로 넘어가 구체적인 내용에 적용해보고 또 다시 읽어 보면 그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서문에서 “첫 몇 장은 읽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독자들을 격려한 후,



“학문에는 지름길이 없다. 오직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문의 가파른 오솔길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만이 학문의 빛나는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마디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뜻이다!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현대사회의 경제적 기반은 자유시장경제이며, 이것은 상품경제와 자본주의경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 민법은 이 토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재화에 대한 사적지배(소유)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계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자본주의사회의 생활질서가 형성되었다.


​​근대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독립•대등한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소유권과 계약이라는 법제도를 통해서 재산의 사적소유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관계를 법률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을 위한 대표적 법적 장치는 바로 민법이다.


​​​민법은 모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인간의 거래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본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 원칙, 사적자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은 물권법에서 와 은 채권법에서 각각 다루어진다.


​​주요한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받을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 목적물반환, 방해예방), 비용상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위의 권리 중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법의 영역이며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나머지는 모두 채권법에서 다루어지는데 이는 소유권을 자유롭게 거래를 하도록 이루어져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법의 영역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인간관계와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재산권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물자체와 자본의 운동법칙(The Laws of Motion of Capital)을 인식하기 위하여 자본론과 더불어 법률, 곧 민법의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므로 반드시 공부를 하여야 한다!

​​



어제까지 잘 보이던 것이 오늘부터는 잘 안 보이고,
어제까지 잘 들리던 것이 오늘부터는 잘 안 들리나,

어제까지 잘 모르던 것이 오늘부터는 잘 알게 되니,

​그만하면 되었다!

​몸은 닳아가지만, 총기는 도리어 살아난다.


이 책들을 비롯한 철학 원서들을 읽을 때는 읽어 넘긴 쪽수의 양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제대로 읽고 넘겨야 한다.


이제는 말 안 해도 그런 경지다!


​한 시간에 한 권, 하루에 한 권 읽기와 같은 이상한 독서법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내가 설 곳이 있겠지!​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새롭다. 그래서 더욱더 즐겁다. 입문서로 길을 바로잡고 나서 다시 원본을 읽어야겠다.


잘못 들어선 길, 지금이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다! ​이참에 거들먹거림을 모든 걷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다시 배우고 묻는다.


이제야 입문서의 참 값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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