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현대인의 법률관계(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의 기초다.
공부방법은 법학자들이 집필한 교과서로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률조문의 제•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해석하여 개별적•구체적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운다.
교과서를 공부할 때, 법률 조문과 더불어 판례도 본다. 판례란, 법원이 구체적인 법률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통하여 행한 법에 대한 공정한 해석으로서 장래의 재판에 대하여 지침이 되는 것이다.
판례를 읽을 때, 유의할 것은 구체적 법률사건을 실제 재판에서 법관들이 어떠한 법리(논리) 도출 과정을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
재판사례 또는 판결문은 법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도 그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령자료를 다시 차분하게 읽는 과정이야말로 독서가로서 실력을 키우는 길이다.
덧붙여, 재판례를 읽게 되면 살아 있는 각 개인의 삶의 구체적인 양상과 마주하게 되는 바, 시나 수필 그리고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이 따로 없다. 한 말로 법학 교과서 하나만 읽고도 독서를 통한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
사내라면 모름지기 다섯 수레에 실을 만큼 책을 읽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독(多讀)을 권장하는 말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다 한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과 자기의 권리 보호법익과 직결된 법률조문(판결문 등)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