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사설 읽기 (16)
아래의 글은 2023년 5월 11일 자 Financial Times의 The FT View(Title: Protecting deposits in the era of digital bank runs)를 읽고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또는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서 벌어들여 은행에 맡긴 예금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1933년에 설치된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SVB Bank와 Signature Bank파산 사태로 1인당 예금보험 기준금액($250,000)을 상향하는 등의 단기대책만으로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예금자 보험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중소 은행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의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예금자보험은 은행 제도에 있어서 신뢰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a last line of defence to avoid a loss of faith)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규제당국은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예금자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되, 이들 역시 대형은행과 마찬가지로 자본 및 유통성 요건 강화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 예금보험이 작동하기에 앞서 새로워진 신뢰를 조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결론을 영어로 옮겨보면,
‘Insurance has a role - but lenders must be more robust in the first place.’이다.
우선, 시대에 걸맞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손질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자.
과거와 달리 요즈음의 뱅크런은 사뭇 다르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게시물의 내용 하나만으로도 손가락하나를 까닥이며 은행의 취약성의 소식을 퍼 나른다. 물론, 그 뉴스가 진실이건 거짓이건 상관없다. 이어서, 같은 손가락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다른 온라인계좌로 예금을 옮긴다. 이것은 90년 전 FDIC가 설립되었을 때 및 2008년도 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비보장예금의 규모도 2021년 현재, $7.7tn정도로 1949년 이후 최고치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위기 시 연쇄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일시적인 예금 인출 사태에 덜 취약한 상태를 만들어 주며 부실은행의 소액 예금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반적인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은행 스스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동인이 떨어지고 또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FDIC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개정 법안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로 예금보험금액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급여지불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기업계좌에는 매우 효용성이 높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기에 연쇄파급효과를 막고 대형 은행으로 자금을 옮기려는 기업예금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
은행 파산 시 최소의 비용을 요구하는 FDIC의 법적 요구사항은 대형은행의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것으로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최고의 해결책은 최소 비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론, 미국의 4000개 이상의 지역 은행 간 통합은 해당 섹터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위기 시에 대형은행으로의 성급한 인수보다는 합병 산업 모델에 해 적합한 은행을 찾아 주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