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그동안 혼자 공부한 민법을 또다시 정리하기 위하여 김준호 교수의 민법강의 제29판을 구입하고, 법무사대비용 민법 기본이론 강의(2015년부터 2년마다 수강)를 동영상으로 수강하였다.
기본이론체계의 정립은 곽윤직 교수의 민법 시리즈로, 변호사(법무사) 시험 대비용으로 김준호 교수의 민법 시리즈로, 실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양창수 교수의 민법시리즈로 나누어 모두 읽어나가고 있다.
‘논리적 설득법의 터득을 위한 독서로는 이만한 교재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험대비용 또는 학위 취득 등의 목적이 아닌 그냥 ‘고전 읽기‘의 일환으로 볼뿐이다! 베스트셀러 같은 대중서를 전혀 보지 않아 세상의 흐름에 뒤쳐지는 책임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아무튼, 나는 한 두 가지의 주제를 화두로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쓰인 책을 평생 읽고 또 읽을 생각이다. (예, 민법, 자본론, 원효사상)
민법 공부를 위의 방식으로 2002년부터 시작하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의 순으로 읽어 나가고 있다.
특히, 2015년 말부터 시험공부의 목적이 아닌 모티머 애들러(Mortimer Jerome Adler)의 명저인 『How to read a book』에서 정한 독서법과 선비 독서법을 준용해 교양 도서로 읽고 있다. 그리고 민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한 번 전체를 통관하여 보고자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제8판)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이 책도 아마 5번 이상을 본 듯하다.
모든 학문이 그러한 것처럼 법학의 공부도 개별적•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추상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 기존 교과서의 편제에 따라 거꾸로 공부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민법총칙의 내용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서양철학 특히 칸트나 헤겔 철학과 마찬가지로 민법은 그 양이 매우 방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한 각종의 제도들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고도 자칫하면 각 제도를 따로따로 이해하는 데 골몰하여 제도들 사이의 연관을 파악하는 것에 소홀히 하기 쉽다. 급기야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Wood for the Tree) 더 심각하게 나무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지금이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다!
골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기초 자세를 배우고 난 후 실전 라운딩을 어느 정도하고 나서 다시 잘못된 어드레스를 바로 잡아야 타수를 더 줄일 수 있다.
물론, 이때에는 그동안 스스로 터득한 방법으로 자기 체형에 맞게 가다듬어야 한다.
민법의 입문서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다시 공부하기로 한다. 이것을 끝내고 헌법과 형법과 행정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등도 모두 다시 같은 요령으로 정리할 생각이다.
또한, 그 어려운 교과서의 문체를 벗어나서 짧고 간결하게 글을 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비법을 배우기로 한다. 법률문장도 결국 하나의 문장이므로 알기 쉽고 명확하도록 써야 한다. 논리적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리하여, 수필과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의 문체와 완전히 다른 나만의 색깔을 내어야겠다.
브런치를 활용해 또 뭔가를 이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