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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들풀생각 Jul 09. 2023

‘좋은 게 좋은 거다!’를 곱씹음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금융회사에서 꺼내놓는 계약 서류의 작성란에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따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고객에게 작성하게 한다.


​이것도 모자라 나중에 본사에서 계약 체결을 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는가?’를 묻고 그 대답을 녹취한다. 모두 증거 확보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아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증거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은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 법규의 존부•해석을 대전제로 하여 3단 논법의 논리 조작 끝에 권리관계 존부의 결론을 내리는 법적 절차다.


​어떠한 사실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증거에 따른 확정판결을 내린다. 재판은 법률의 해석•적용보다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확정(fact finding)때문에 승패가 좌우된다.


재판과 비슷한 것으로 금융분쟁 조정 제도가 있다.


​이것은 법원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 각종의 행정위원회, 곧 금융위원회에 의한 조정(행정조정)으로써,

​그 절차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원칙상 변론주의를 채택하므로 당사자에게 주어진 주장 또는 증명 책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증거 확보 더 나아가 증명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의 변호사는 곧 증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증거의 수집 확보는 증거 없는 허점을 노리는 자나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비책일 뿐만 아니라, 분쟁의 사전 예방책이다. 또한, 위증•문서위조 등 증거조작에 의한 진실 왜곡의 방지도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증거의 확보, 소극적으로는 상대방의 증거조작의 방지가 금융분쟁 또는 소송에서의 최대 경쟁력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우리가 남이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번 곱씹어야 할 말이다. 특히, 내가 가진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서 더더욱 그렇다.


우리 모두는 남이다!


감정보다는 이성, 감각과 경험보다는 사유에 따른 말과 글과 몸짓을 하고자 늘 책을 끼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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