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금융회사에서 꺼내놓는 계약 서류의 작성란에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따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고객에게 작성하게 한다.
이것도 모자라 나중에 본사에서 계약 체결을 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는가?’를 묻고 그 대답을 녹취한다. 모두 증거 확보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아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증거 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은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 법규의 존부•해석을 대전제로 하여 3단 논법의 논리 조작 끝에 권리관계 존부의 결론을 내리는 법적 절차다.
어떠한 사실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증거에 따른 확정판결을 내린다. 재판은 법률의 해석•적용보다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확정(fact finding)때문에 승패가 좌우된다.
재판과 비슷한 것으로 금융분쟁 조정 제도가 있다.
이것은 법원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 행정부 산하 각종의 행정위원회, 곧 금융위원회에 의한 조정(행정조정)으로써,
그 절차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원칙상 변론주의를 채택하므로 당사자에게 주어진 주장 또는 증명 책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증거 확보 더 나아가 증명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의 변호사는 곧 증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증거의 수집 확보는 증거 없는 허점을 노리는 자나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비책일 뿐만 아니라, 분쟁의 사전 예방책이다. 또한, 위증•문서위조 등 증거조작에 의한 진실 왜곡의 방지도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증거의 확보, 소극적으로는 상대방의 증거조작의 방지가 금융분쟁 또는 소송에서의 최대 경쟁력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우리가 남이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번 곱씹어야 할 말이다. 특히, 내가 가진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서 더더욱 그렇다.
우리 모두는 남이다!
감정보다는 이성, 감각과 경험보다는 사유에 따른 말과 글과 몸짓을 하고자 늘 책을 끼고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