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다.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고 기록적인 피해가 있었다.
그 근방 군부대의 대민지원이 있었고 군부대의 지휘관과 대원들은 장마피해복구 대민지원으로 인지하고
종아리 오는 장화와 갈퀴 정도의 장비만 챙기고 장마피해현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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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새벽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부대가 해야할일이 장마피해복구가 아니라 실종자 수색임을 알게 된다.
허리춤 오는 곳을 수색해야 하는데 라이프재킷은 불과하고 종아리정도 오는 장화와 갈퀴..
장비는 그게 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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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아침 현장에는 여단장뿐만이 아니 라사단장까지 현장에 와 있었다.
장갑차도 같이 왔지만 물살이 쎄 5분도 못 버티고 물 밖으로 나와야 했다.
지휘관들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고했지만 그들의 보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손에 손을 잡고 실종자를 찾아 종종걸음으로 수색하다가 실족하여 다섯 명이 물에 휩쓸렸고 다행히 네 명은 빠져나왔지만 물살을 빠져나오지 못한 한 명은 실종되고 그날저녁 인근에서
"사망자"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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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관은 무리가 된다 보고하였으나 위에서 수색을 강행시킨 탓이 '분명히"있었다.
해당부대의 수사단장은 바로 진상규명에 들어갔고 병사들이 왜 그런 열악한 상황에 허리춤까지 오는 곳을 수색하다가 물살에 휩쓸리고 사망까지 하게 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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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및 몇 명의 지휘관을 과실치사혐의로 보고 경찰에 이첩하겠다"가 수사단이 내린 결론이었고 그대로 상부에 보고가 올라갔다. 보고를 올린 7월 28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의 결재를 거쳐 7월 30일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완료되었고 군수사단은 경찰에 이첩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국방부장관이 사건의 경찰이첩 결재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법률적으로 맞지 않고 외압에 의해 수사단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전날 결재받은데로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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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이 확인되고 얼마 지나니 않아 박정훈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을 당하고 그의 수사단원들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압수수색을 당한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범죄자입니까?"해병대 수사단원.
"저도 해병대 전역자입니다."경북경찰청소속 수사관.
중년의 남자 두 명이 친하지도 않을 텐데 가슴속의 울컥함으로 울면서 통화를 했다.
힘없는 말직공무원의 비애가 통화 내내 울려 퍼졌다.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의 수괴로 입건이 되었지만 집단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수괴와 집단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항명으로 수위를 낮춰 입건되었다. 23년 10월 6일 불구속 기소로 항명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25년 7월 9일 약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서야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다. 박정훈수사단장과 그의 수사팀은 2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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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번복이 되었느냐!"가 채상병특검의 골자이다.
외압이 있었는가?
외압이 있으면 누가 한 것인가?
왜 사단장은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반복하는가?
이첩을 번복하고 박대령을 항명의 죄로 묶어버린 국방부장관은 왜 갑자기 호주대사가 되었는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의 결정까지 바꿔버리는 권력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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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은 전임 대통령 때 4번 상정이 있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여 모조리 폐기되었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특검법이 통과되어 진실의 증거들을 이제서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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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책임이 있는 자는 모르쇠를 반복하고 외압의 책임이 있는 자는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부디 모든 일이 바른이치대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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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_윤석열대통령
2021.12.29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