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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이징포스 Apr 11. 2023

인권은 '이해관계'이다.

#실존주의는 무엇인가, #장 폴 사르트르, #인권 #의미

* 유사 마르크스주의나 자유주의자가 무엇보다도 인격을 내세우는 것은 세계의 현상이 요구하는 것에 뒷걸음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유일한 진보적 관점은 마르크스견해이다.


인권과 권리


 얼마 전에 받았던 인권교육에서 강사는 '인권''권리'는 완전히 다르며, 도식으로써 책임과 이해관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사는 인권의 보편성과 선험성의 측면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었지만 개별적인 측면에서는 책임과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인권을 과연 인권이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인권의 사람 人자는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권리의 權은 상호관계에서 만들어진 단어이며 사실, 인권은 키루스 선언처럼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의 측면에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에서 시작하여, 일방적인 구속에서 상호적인 약속의  단계에까지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이 책임과 관계없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오히려 관련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확장가능성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권이란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주체적 권리를 제도화한 것으로써 여기서 권리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 법률은 상호 간의 합의가 계약의 형태를 거쳐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인권은 권리와 권력에 대한 관계를 상호적인 것으로 제도화시키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것이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인권은  필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지향하는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간은 존엄하다는 가치는 항구적인 속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존 로크의  '인간지성론'이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문명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원시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상식적인 '인간다움'이라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권은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이고 시민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천부인권사상을 내세우게 되었다. 인권은 처음에는 계급 간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인간성은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종교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인간은 믿고 싶어 하는 믿기 위하여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습성이 있으며 그것은 토템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현대에도 유사사례를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인권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에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이며 목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지만 인간은 불완전하며 개선해 가야 할 존재라는 의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인권은 천부인권처럼 추상적인 관념이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주어지는 것이라도 현실적으로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책임과 상관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역사관의 의의


 권리는 權(권세 권)과 利(이로울 리)라는 단어로 회의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회의란 이미 이루어진 글자의 뜻을 모아, 또 다른 한뜻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권리는 말 그대로 '이롭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근대법률의 근간이 민법으로부터 파생되었듯이 근대인권의 시작은 재산권보장으로부터 나왔다. 사회계약론에서 홉스는 한정된 재산 때문에 전쟁과 투쟁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로크는 그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공정한 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건제도 하에서 전제정권이 귀족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귀족들은 이에 반발하였고, 이에 호응하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반란을 일으켜 당시의 폭군이었던 존 왕에게 항복문서를 받아낸 것이 바로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마그나카르타'이다. 이는 의희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였고, 시민권의 성장을 돕는 효과를 만들기도 했는데, 전제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혁명의 상황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부르봉 왕조가 부르주아 계급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훨씬 더 심한 차별과 침탈을 당했던 프롤레타리아 그룹과 연대하여 전제왕권을 붕괴시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을 부르주아 남자들만의 권리를 옹호한다며 혁명의 의의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함께 동조한 다른 그룹들은 바보인가? 유사이전에 시민계급이 주축이 되어 그만큼 성공한 케이스는 없었다.

그들도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에 참여한 것이다. 처음에 민중들은 지배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서 재산을 박탈하여 서로 나누며 그들의 연대를 굳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한시적이었고 점차 민주적인 지향을 무력화시키면서 법과 질서를 붕괴시켜 버렸다. 그 결과로 민중은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해졌다. 그렇게 서로 아귀다툼을 하는 사이, 사람들은 다시 질서와  안정을 원하게 되었고, 귀족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지들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민중을  관리하는 공상가들이 민중의 움직임을 관리하며, 부자들이 제때 양보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러한 역사는 공산주의 혁명을 넘어 현재진행 중이다.     

 인권은 결국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고,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그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 것이 인권의 전개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마르크스는 세계의 표면과 상부구조에만 천착하고 있던 근대학문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부구조를 역사의 표면밖으로 드러내었는데, 그는 여러 생산관계의 총체를 하부구조라 하였고, 이것이 사회의 현실적 토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의하여 제약, 규정되더라도,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반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 연결고리의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자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태도는 주어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본질적인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만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표지도 그만큼 중요하다. 

 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다른 단어 속에 내포된 의미와 연결될 수 있을 때, 뜻이 형성되고 그에 기반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며 단어의 연결과 문법의 구성을 통해 문장이 만들어지고 서사가 이루어진다.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미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죽여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또한 왜곡되고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진정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일방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고 본질적인 것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중첩시킨 후, 상대방이 중요시하고 있는 가치와 명분도 상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후에야 당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와 부정회귀 현상


 인권학자들은 인권이라는 단어에 '이해관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해'라는 단어에는 이롭다는 표현이 내포되어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첫 번째로 사물을 분별하여 해석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깨달아 앎, 잘 알아서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남의 사정을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이 이해관계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형을 옳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히려 바른 어형까지 잘못된 것으로 고쳐버리게 되는 '부정회귀'현상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어에는 역사성이라는 특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함부로 의미를 변경하거나 해석을 제한하는 행위는 그 단어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일지라도 뜻이 통한다면 상호 간에 약속관계에 있게 되는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관계에 있는 언어는 하나의 이름에도 다양한 뜻과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고, 법률용어와 행정개념에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까지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시도는 자신들의 의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권에 이해관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인권이란 개념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고,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 또한 사라지게 된다.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인권이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만큼 종교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신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천부인권'이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인권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었다.

실존주의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이 없어짐과 동시에 명확한 신의 뜻 안에서 여러 가치를 발견하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휴머니스트


 사르트르의 앙가주망이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Engagement'로서 약속, 책임, 약혼 등의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연루되어 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은 상호 간의  이해관계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휴머니스트들 중에서 국제주의자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국경을 제한과 통제의 의미만을 강조하면서 개별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제도들을 세계통합을 막는 불필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국경을 차단하고 봉쇄하는 경계의 역할에만 주목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의 언저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국경과 경계는 특별한 이해관계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실이며, 그러한 것들이 구성원들 간의 단합과 연대를 이루어 지금까지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내가 만났던 어떤 시민운동가는 강의 시작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사회주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마르크스의 주장을 인용하며, 시민개념은 부르주아의 입맛에 맞게 퇴색된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며, 기독교와 보수집단들이 반대하여 법안을 상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불편했다. 차별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람들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지'라는 개념은 형법적인 것으로써 법률의 수범자들에게 강제하는 '위하적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한다. 물론 차별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적겠지만 차별행위에 대해서 각 나라와 처벌규정과 처벌범위가 다른데, 어떤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크고, 그것이 타당한 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이 포괄적 차별에 대한 것이라면  기준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나라 중에서도 표현을 중시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언권을 제한하는 요소를 구성요건에서 아예 빼버렸고, 구체적인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요즘 들어 사이비종교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 법석하다. 그래서 사이비종교처벌법을 거론하며 이단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종교의 범위가 모호하고 판단주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나는 비슷한 맥락에서 차별금지법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형식논리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나타난 개념이다. 어떤 인권 변호사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신 창원이라는 강도살인범의 이야기를 삽입하며. 장기간에 걸친 CCTV를 통한 감시는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권고조치를 했다는 논지였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그는 다른 시민의 법익을 침해하였다.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지만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는 수형자로서 행정법상의 영조물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사인과 같이 사생활침해의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 인권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보장받는 권리이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제한받는 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인권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권리이지만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러하고, 실존적 측면에서 범죄피해자와 사회정의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근대 시민은 시민사회  형성의 주체이며 경제적 자유, 민주적인 사회제도를 만들었고, 정치참여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물론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시민사회에 노동자. 농민. 빈민의 정치참여가 제한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시민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시민답지 않은 기득권적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에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개념 또한 계급에 대한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그리고  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완전한 이성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존엄이라는 한정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합리적 이성이 전제되어야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타인들의 자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타인들의 자유  또한 우리의 자유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회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인권이 인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없다는 주장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힘들다. 개인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엄연한 욕망의 주체이며, 개인을 넘어 집단이 되면 욕망에 대한 파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욕망에 대한 편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욕망 자체는 인간적인 근원에 속한다는 것이다.

 아들러에 따르면 우리의 경험은 결코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언제나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 있다. 우리의 경험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근원은 이미 인간적인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의미를 통해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의미로 가득 찬 세계는 그만큼 일어날 수 있는 과오의 양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나 미완성의 것, 불완전한 것, 결코 완전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각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미를 해석해야 할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도서

< 실존주의는 무엇인가,  장  폴 사르트르, 동서문화사, 2017.12.08 >

< 알프레드 아들러 2020.07.31. 스타북스 >


 누구나 이전에는 생각과 감정에서 공통적이었던 것들 모두 한쪽으로 미뤄놓고 있다. 누구나,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원한다. 미련 없이 옛 관계를 끊고, 저마다 자체적으로 행동하며, 이로써만 위안을 얻는다.

< 고백록, 도스트옙스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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