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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받는 방법

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것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는 직장인이라면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검진의 모든 것. 건강검진 준비부터 병원 선택, 연기 신청, 검사 후 챙겨야 할 정보까지 한눈에 정리했다.


준비물

건강검진에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하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증은 필수다. 여기에 과거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 정보를 알고 가면 검진 결과 분석에 큰 도움이 된다.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이라면 교정시력 검사를 위해 챙기는 것이 좋다.


기간

법적으로 직장인(사무직)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을 통해 통보받게 된다. 검진은 무료로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문진표 미리 작성하기

문진표는 비대면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미리 작성하면 검진 당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병원 찾기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검진기관/병원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모바일 앱 '건강iN'에서도 동일한 메뉴로 검색할 수 있다.


연기 신청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금년도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해주면 된다. 검진 연기를 원하는 직장인은 회사에 요청해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연기할 경우 기간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다.


무조건 금식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반드시 금식해야 한다. 검진 당일에는 아침 식사는 물론 커피, 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도 섭취하면 안 된다. 되도록 오전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오후에 검진을 받을 경우에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검진 2~3일 전부터는 기름진 음식과 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 수면내시경을 예약했다면 검진 후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 대체 가능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검진 후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진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진 결과는 보통 15일 후에 나온다. 만약 검진 결과에서 질환이 의심되어 확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검사는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이다. C형 간염 검사만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또한 추가 혈액 검사나 CT 촬영 등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확진 검사는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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