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 국제에너지법

by CH
image.png
20260122_151341.jpg
(좌)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우) 케임브리지에서는 명사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다. 온라인 강의인 경우도 있다.

필자가 속한 Department of Land Economy 산하 연구센터인 CEENRG(Cambridge Centre for Environment, Energy and Natural Resource Governance) 주관 특강을 듣고 와서 정리함.




Professor Raphael J. Heffron

Professor and Dean, College of Law, Abu Dhabi University


국제에너지법(International Energy Law, IEL):

국가 간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법·규칙·조약·제도를 다루는 국제법 분야. 목표는 전 세계 에너지 생산·거래·안전·환경·투자·분쟁을 국제적으로 조정하고 규율하는 것.


최근 10년 사이 국제에너지법(IEL) 연구 트렌드는 “이 학문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했고, 핵심 목표를 정의(justice) 증진으로 재정의.

* 에너지 산업은 세계 지출의 큰 비중(대략 10% 수준)을 차지하는 거대한 섹터


발표자는 국제에너지법이 ‘새로운 지평(new horizon)’에 직면한 이유를 설명하는 틀로 안보(지정학·분쟁), 경제, 인프라, 정의,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기술·소유권(ownership)를 제시함.

*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많은 분쟁이 에너지와 집적적으로 연관되어있음.


시장도 결국 법이 만든 규칙 위에서 돌아감. 에너지 시장 설계·기업 행동·표준은 법이 규정. 그런데 기술 발전(청정에너지의 가격 하락)과 소유 구조 변화*(개인의 배터리·분산형 자산 소유 가능)가 기존 규칙을 흔들고, 각국 정책당국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음.

* 기존: 발전, 송전, 배전을 독점한 중앙집중형 전력망 → 변화: 배전회사 독점력 약화, P2P 전기 거래 등


(그럼에도 전기요금 급등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위기 탓으로 설명하는 동안 유럽 에너지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등, 현 체계의 불공정이 드러남.)


최근 10년간 연구에서 정의 원칙이 구체화되었음. 발표자는 다섯 가지를 제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인정 정의(recognition), 절차적 정의(procedural), 코스모폴리탄/국제적 정의(cosmopolitan), 회복적 정의(restorative).

이 원칙들은 일부 국가의 에너지·기후 계획에도 반영되고, 관련 논문이 상위 저널 기준으로 매년 큰 규모로 증가.


IEL은 이제 IPCC, 보험·경제·사회경제·보건·환경 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학문이 되었고, 법학 외 다양한 전공이 참여하는 학제적 영역이 됨.


발표자는 “정의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정의 원칙만 말할 게 아니라, 공간(어느 지역/대륙인가), 시간*(얼마나 빨리 가능한가), 위험(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리스크인가), 금융/보험/경제 구조(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함.

* 정책이 50~60년 걸린다면 의미가 약해지고, 현실적으로 10년 내 실행 가능해야 좋은 해법.


최근 기후회의 흐름을 보면 많은 기관이 정의(Justice) 를 전면에 내걸고 있고,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논의는 꽤 성과가 있었다고 보임. 결론적으로, 국제에너지법 연구자는 학제적 접근을 하되 시간·위험·금융을 항상 함께 고려해야 실제 영향을 만들 수 있음.


(질의응답)


구체적 정책 제안: 국제 환경금융 규제에 더 집중해야 함. 환경 피해를 줄이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금융 규제에서 명확히 반영하면, 훨씬 더 빠르고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


제도적 장벽: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IP)임.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에너지·기후 목표를 훨씬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에너지 부문은 온실가스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음. "에너지 부문은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하에 전향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

* 코로나19 백신 사례: 전 세계가 가격·라이선스·기술 이전을 조정해 짧은 시간에 경제와 사회를 회복.


국제에너지법에서 쓸 수 있는 최선의 도구: 해법(solution)에 대한 지식의 국제적 공유가 필요함. 전력망, 배터리 저장, 인프라 개발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금융 지원할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를 만들어야 함. 또다른 중요한 것은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임. 예를 들어 신규 기업에게만 전력망 접속료를 부과하지 말고, 기존 기업에게도 ‘기존 기여금(legacy contribution)’을 부과해야 함. 결국 핵심은 국제 협력*임.

* 원자력 분야에는 국제 안전 규제기관(IEAE)가 있고 사고를 공유하며 협력함.


최근 ESG 후퇴, 정치 변화 속에서 ‘에너지 정의’ 흐름 유지 여부: 단기적 변동이 있어도 투자 자금 흐름이 청정에너지로 이동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정의 중심 IEL”의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큼(낙관론).


+ 정치적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협력을 피했고, 현재 강대 기업과 국가들은 ‘사라져 가는 산업’에 집착하고 있다고 봄. 시간이 지나면 조정될 것이나, 더 많은 국제 조약이 필요하다고 봄. 최근 기후회의를 보면 글로벌 협력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씩 생기고 있음.




지역개발 업무와 건축규제 업무를 할 때 송배전 시스템과 그리드를 이해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다. 녹색건축 업무를 할 때는 기후변화와 탄소 감축 이니셔티브에 대해 숙지해야 했다. 당시에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거진 다 잊어버렸지만, 에너지 분야의 트렌드와 기초 지식은 부처·직무를 불문하고 필수적이라고 느꼈다. 기후변화나 신에너지 관련 강의가 있으면 더 찾아들으려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지역 기반 정책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