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확실시 되면서 NPL 등 부실채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해 줄도산이 예견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불황으로 채권추심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금리인상으로 인해 법률의 보호가 취약한 자영업자 등의 자력이 악화되고, 미수금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도 고통스럽지만, 채권자 역시 제 때에 돈을 받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채권추심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채권추심은 법률에서 정하는 한도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채권추심의 방법이 법률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인데 이것을 "불법채권추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는 때때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추심수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법이 정한 선을 지키다보면 채권추심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법채권추심은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은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저녁9시~ 아침 8시)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이나 관계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이나 관계인 등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행위
⑧ 다른사람에게 금전을 빌려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⑩ 법적 절차의 진행사실을 허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
또한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를 대할 때 아무래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정도를 넘는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몇몇 대부업체 등이 덩치가 좋은 형님들을 동원할 경우 채무자는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채무자대리인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말 그대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 채무의 변제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경우 불법적인 추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히나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며 이는 분명히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죠.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면, 채권자는 오직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변제요구, 빚 독촉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1:1로 무서운 채권자를 대면하는 것보다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채권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뿐이고 적법하게 행해지는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외의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하나 법률과 제도에는 많은 빈틈이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채권자가 이를 악용해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적인 방식으로 추심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때 채무자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률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만 보유하고 있다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절차를 방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탕감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로부터 독촉, 압류, 추심이 불가능해져요. 자신이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외부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지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2) 보유한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을 것,
(3)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일 것
위 3가지의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는데요. 내야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 의외로 인가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불어닥쳤던 폭풍이 꺼지면서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 쓴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개인회생 등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 분들을 위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전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