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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덕 변호사 Nov 26. 2024

아파트 입주지연/등기지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양상이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금액도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입주지연, 등기지연 손해배상청구


오늘은 아파트 입주지연과 등기지연 사태가 발생한 경우 문제를 발생시킨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지연과 등기지연 사태는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주거지는 생활의 필수수단이기 때문에 입주지연이나 등기지연 사태가 발생한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입주지연/등기지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나 분양회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조합의 설립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실제로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을 하기까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청에 이전고시를 신청한 이후에 이를 구청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야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구청으로부터 인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일보다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전매나 매매를 해야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조합이 이전고시를 받지 못해 등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건설사들의 사정이 악화되고 여러가지 악재가 겹침에 따라서 조합이 이전고시를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수분양자의 경우 조합으로부터 분양을 받고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까지 모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지난 시점까지 등기가 나오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전고시를 받지 못해 등기지연 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이전절차가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에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손해라고 판시하면서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바가 있습니다. 


등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아무래도 '손해배상금액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일텐데요. 


한 판례는 '각 세대별 분양계약서상 분양가 X 10% X 연이율 5% X 등기지연일수'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르면 등기지연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수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기한 길어지는 등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보전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이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충분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입주지연 또는 등기지연 일자가 사회통념상 비추어보았을 때도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수분양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외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지연 문제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한다면 별다른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는 것처럼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등기부상 내 소유 주택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등의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그 양상이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액수도 매우 큰만큼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승소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지연/등기지연 등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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