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image.png?type=w1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 절차에서 강제집행은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와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사이에 심각한 법적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나 명도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나,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승소 판결문 등으로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에 근거해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일단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강제집행신청서만을 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신청서에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대부분 신청서 접수만으로도 강제집행절차는 개시가 됩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계고처분을 시작한 뒤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계고처분은 본 집행이 시작되기 전 채무자의 자진 퇴거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나 집행을 실제로 진행하는 집행관 입장에서는 본 집행을 진행하는 것보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계고처분에서부터 본집행 사이에 2~3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만약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 사이에 채무자는 빠르게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으로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응을 하는데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결정문을 발급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결정문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급박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강남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임차인 분이셨는데, 임대인이 제소전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대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할만 했던 것이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계고처분을 받고나서야 강제집행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집행관이 계고처분당시 이야기한 날짜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빠르게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집행관이 본집행이 나오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용받아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다른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기각 결정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정지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등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들은 해당내용을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만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민사집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비롯해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등 부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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