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by 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수법만해도 7~8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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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꾼들은 다양한 수법을 혼용해 세입자들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편취합니다. 워낙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는 탓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눈 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수법으로 귀결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업자들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전세사기 사건은 이러한 지식의 격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겉모습만 보고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절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빌라는 보통 한개의 건물에 여러호실이 입주해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호실별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따로 발급된다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여러 호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에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발급된다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세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후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같은 건물 옆 호실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따로 나오는 개별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도 건물 전체가 하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호실들과 순위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에 후순위로 입주해있는 세입자들의 상황이 다가구주택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보다 많이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물건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나타나면 후순위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퇴거를 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다가구주택은 많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임대차 계약 체결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가구주택에 후순위 세입자로 입주를 하였는데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전체를 떼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기본이고, 이외에도 형사고소,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다가구주택에 내재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회복 가능성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유효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등 세입자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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