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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 유기 동물 없는 세상 만들기’

펫나우의 목표에 걸림돌이 있다고?


펫나우, 어떤 목표를 가진 기업이야?


 펫나우는 2018년 설립된 AI 기반 반려동물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중 유일하게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2’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만큼 전세계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펫나우 임준호 대표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관련 산업분야가 발전을 이루고 있는 데에 반해 유기동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유기 동물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펫나우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임대표의 목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의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였고 전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반려동물의 유기문제는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은 1000만 마리에 이르는데, 이 중 3만 마리가 매년 유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유기동물, 유실동물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내에선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족같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꺼리는 반려인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의 이용률도 약 16%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펫나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야?


 이러한 상황에서 펫나우는 비문을 이용한 생체인식 기술을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비문은 소, 개 등의 동물의 코에 있는 무늬로, 사람의 지문과 같이 동물마다 모두 다르며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으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듯이 비문을 이용하면 유기견의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잇는 것이죠. 이렇게 비문을 이용한 기술로 펫나우는 내장칩이나 외장칩의 분실 및 파손의 염려를 줄이고 반려견의 신원조회를 손쉽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펫나우가 비문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기업은 아닙니다. 펫나우 이전에도 많은 기업들이 반려동물의 생채인식 서비스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문이 인식될 때까지 얌전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과 달리, 반려견들은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 정보 판별에 쓰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일반카메라로는 판별도의 정확도가 약 70%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펫나우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AI 강아지 인식, AI 비문촬영, 선명도처리의 3 단계를 만들었고 정확도 98.97%까지 올렸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해외저널 IEEE에 비문인식 논문을 발간하고 CES2022에서 소프웨어 모바일 혁신상을 받게 된 것이죠.


유실 동물 없는 세상을 만드는 목표, 걸림돌이 있다고?


 펫나우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비문인식 기술로 유실 유기동물 없는 세상을 만드는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을 규제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동물 등록방법 상 생체인식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2항에 따라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 1. 25., 2017. 7. 3.,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2020. 8. 21.>


이러한 혁신을 실현해보기 위해

국내 규제 샌드박스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속도를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기 스타트업 성장의 저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임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임 대표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기간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오랜 시간과 험난한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트렌드가 급변하는 스타트업 분야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보고 과도한 프로세스와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SHERPA in Yonsei 

이지수(5기)

sherp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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