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쉽게 따라 하기(4)

경매는 바다수영과 같다 어디까지가 배꼽인지 가슴인지 알아야 한다

by 풍초김해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비도 관리실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경매인 경우 관리비체납이 1년 이상인 곳이 많다. 관리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이삿짐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경매비용계산에 넣기 위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법원경매물건 열람할 때 매각물건명세서의 '관리비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경매입찰건 때문에 문의한다고 하고 해당 동호수의 관리비체납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상 인수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결재하지 않으면 입주를 막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 이어서 나오면 앞뒤 낙찰가가 차이가 난다.

이런 것도 있다 같은 아파트인데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나온 경매 낙찰가가 10%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난다. 경매는 심리이다라고 했다. A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다음 달에도 또 다른 A아파트 같은 평형이고 층수도 비슷한 층인 아파트가 나와 있으면 낙찰가율이 달라진다.


사람들 심리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생각이 다들 같다. "이번엔 배짱배팅을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안되면 다음 달에 다시 도전한다" 알기 쉽게 시세가 1억이라 하면 앞에 것은 8500만 원에 들어간다. 9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다. 뒤에 것은 다음에는 언제 또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양껏 써넣는다. 9500만 원이라야 낙찰이 된다. 그래도 500만 원은 싸게 사는 것이니까 예룰 들어 그렇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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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되지 못해 < 풀>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바람>처럼 자유인이 되고 싶어 글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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