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쉽게 따라 하기(5)

지분경매와 공유물우선매수청구권의 활용법

by 풍초김해수



지분경매도 잘하면 돈이 된다

지분경매는 대부분 꺼리기 때문에 유찰 횟수가 많다. 대개 3번에서 4번 5번도 유찰된다. 아유는 낙찰받아도 재산권 형세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발상을 하면 이런 것도 재미가 있다. 지분권이 나왔지만 물건 자체는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쓰지도 못할 땅인 경우도 있다. 건물인 경우도 있지만 건물은 법적 부담이 많으니 일단 제외하고 단순한 토지를 예를 들어본다면 우선 지분을 취득하면 그 물건의 공유권자가 되는데


우선 공유지분권자의 법적지위부터 알아야 한다.

공유자가 여러 명일 때 공유자전원이 동의해야 당해토지를 처분하거나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매매, 전부임대, 전체담보설정 등은 공유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상적 관리행위는 예를 들어 임대를 놓는다던지 토사가 무너지지 않게 방벽을 세운다던지 하는 당해토지에 이익이 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소규모수리나 관리인선임 같은 간단한 행위는 지분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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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되지 못해 < 풀>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바람>처럼 자유인이 되고 싶어 글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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