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신청제도와 배당상계제도
낙찰 후 현장 안을 확인했을 때 건물 내부에 훼손이 너무 심해 매수를 포기해야 할 정도이거나 또 다른 이유로 알았으면 응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보증금을 떼이고도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 이용하는 제도가 불허가신청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용해 <수리비용을 생각하면 이 가격에 응찰하지 않았을 거라는> 내용을 적어 경매법원에 불허가 신청을 하면 판사의 조사지시나 재량에 의해 경매는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경매는 낙찰되기 전에는 문이 잠겨져 있으면 안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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