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쉽게 따라 하기(6)

불허가신청제도와 배당상계제도

by 풍초김해수



불허가신청제도 활용


낙찰 후 현장 안을 확인했을 때 건물 내부에 훼손이 너무 심해 매수를 포기해야 할 정도이거나 또 다른 이유로 알았으면 응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보증금을 떼이고도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 이용하는 제도가 불허가신청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용해 <수리비용을 생각하면 이 가격에 응찰하지 않았을 거라는> 내용을 적어 경매법원에 불허가 신청을 하면 판사의 조사지시나 재량에 의해 경매는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경매는 낙찰되기 전에는 문이 잠겨져 있으면 안을 볼 수 없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풍초김해수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나무가 되지 못해 < 풀>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바람>처럼 자유인이 되고 싶어 글을 시작했습니다.

103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총 13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매거진의 이전글부동산경매 쉽게 따라 하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