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점유자 내 보내기(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은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점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할 때 법원에 불응을 이유로 인도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낙찰자에게 점유권을 풀고 인도하라는 강제집행권원이다. 낙찰자는 낙찰 후 바로 인도명령신청을 하고 인도명령서를 받아 들고 경매물건을 방문해 점유자를 만나본다.
그런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일단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언제까지 비껴 줄 수 있는지 물 어본 다음 협의에 응하면 이사비를 관행에 따라 이삿짐센터가 33평 아파트기준 150만 원 정도 한다니까 200만에서 300만 원 정도로 협의해 보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물러 나와서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강제집행 준비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어 협의에 응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방법이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의 모두 강제집행을 한다. 그리고 이때 이사비는 미리 제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성인 경우엔 내용증명부터 보내 놓고 나서 후에 전화가 오면 제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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