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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및 연금계좌에서 배당 세제혜택이 없어졌다

경제 공부

by 원갱

지난 주 경제 이슈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역시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테다. ISA 계좌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내게는 3년이라는 가입 기간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게 되면 가입하고자 했던 상품이었다. ISA를 잘 모르거나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지켜보던 중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 ISA 계좌를 만들면 득이 없단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은 그렇게 나라에서 밀어주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면 얍삽하다고 떼어가려 하니,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많은 경제 도서와 네티즌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추천해 왔다. ISA 계좌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을 빌려오자면, ISA는 계좌 하나로 주식부터 펀드까지 모두 투자를 할 수 있는 절세형 만능계좌다. 여기서 펀드는 국내주식형과 채권형 / 해외주식형과 채권형 / 국내외혼합형으로 나뉘어진다.


증권사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계산 후,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ISA는 여러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면서 절세가 가능했기에, 많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각광받은 계좌 상품이다. 보통 계좌 안에서 저축을 하며 목돈을 만들기 딱 좋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상품을 예로 들면 ISA계좌는 가입 대상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이고, 소득제한이 없다. 서민형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종합소득이 3,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확인증명서 서류를 구비하고 개설이 가능하다. ISA계좌의 만기일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최소 3년은 돈을 묶어둬야 세제 혜택이 가능함을 감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 온 이 ISA의 장점은 당해연도에 미불입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월 4일 한국경제 기사에 등장한 내용이다. 정부는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방법을 개편하면서,기존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올해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계좌를 통해 얻는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절세계좌에서 해외투자 펀드에 투자한다면 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후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기사에서는 인기 있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에 투자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기존 ISA에서 국내 상장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분배금을 우선 모두 받는다. 이후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만기시에 9.9%로 세금을 절약하여 낼 수 있었다. 여기서 과세 이연은 소득이 발생하여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과세되지 않고, 현금인출시기까지 세금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제도이다. 이 덕분에 기업과 개인은 자금 활용에 있어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주식의 운용사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온 잔여금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ISA 상품의 만기 시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에서 이미 낸 배당소득세 15%는 9.9%보다 많으므로 세금을 물리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일 펀드 외국납부세엑 과세방법이 개편되었는데, 자산운용사들에 따르면 이전에는 외국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배당금을 받아와도 한국 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당 금액을 선환급해줬다.


그렇기에 절세계좌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100% 지급할 수 있었다. 이 국세청 선환급 제도가 사라지자 투자자 단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방법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배당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게 된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 현지의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보전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 변경했다고 한다.


ISA계좌로 배당주를 모으던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져 있었다. 최근 절세계좌에서는 미국 월배당 ETF 투자가 인기고, 투자규모 또한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사건이다. 국내에서 해외 투자형 ETF를 사는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절세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세금을 더 걷어가니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


몇몇 네티즌들은 국가가 어떻게든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것 같다며, 이렇게 할 거라면 토스나 증권으로 중계계좌를 거치지 않고 미국주식시장 직배당주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을 모은다. 제도 개편을 정부나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고, 결국 소비자들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기 시작한 일 이후로 알게 되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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