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행패 부리면: 현행범 체포

세상만사 지구대 이야기 15.

by 소까니 경찰관

술을 거하게 드시고 음식점에서 행패 부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기분 좋게, 적당히 술을 드시면 상관없는데 꼭 '꼭지'가 돌게 마시는 분들이 사고를 친다. 1차에선 거의 사고를 치지 않고, 2-3차가 되면 사고를 친다.


그리고 한 번만 사고를 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몇 번 행패를 부려보면 업주가 살살 달래고 돈도 잘 안 받을 때가 있으니 자꾸 이용해 먹는다.


그렇지만, 경찰 잘못 만나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벌금 처벌을 받는다. 최소 50만 원은 나온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술 마시고 음식점에서 욕을 한다든지, 그릇을 엎는 행동을 한다든지, 옆에 사람을 밀친다든지, 업주를 밀친다든지 등 행위를 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받는다.


흔히 말하는 영업방해가 엄밀히 따지면 업무방해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은 정말 추잡한 범죄자다. 그래서 출동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달래지 않고 봐주지도 않는다. 원칙대로 하는 편이다.


사례 두 개를 가져왔는데,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례이다.


첫 번째. 투다리에서 술 마시고 진상 부리는 50대 남성.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케이스다.


50대 남성 분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다들 똑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는데 사는 게 힘들다는 핑계를 언제까지 댈 것인가요?!


투다리에서 여사장님이 다급히 112 신고를 했다. 도저히 못 참겠으니 이 남자 좀 데려가라고.


도착해서 보니 이 남성은 딱 투다리 내부 가운데 서서 여기저기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손님이 세 테이블 정도 돼 보였다. 모두가 저 사람 좀 잡아가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일단 이 남성을 한 명이 마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른 구두진술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소 30분가량 여기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되고, 업주에게는 욕설을 하고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보였다.


옆 테이블에는 팝콘 등 기본 마른안주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그냥 동네 양아치가 따로 없다. 이런 사람은 응당 혼을 내줘야 한다. 정의구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생님, 나가시죠. 여기 사람들 힘들어하시네요. 술 많이 드셨어요."

"뭐? 너나 나가 인마. 씨벌"

"욕 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시죠."


남성의 어깻죽지를 강하게 잡고 끌고 나간다. 허수아비처럼 끌려 나가다가 잡히는 대로 다 넘어뜨린다. 기물파손까지 추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내가 왜 말해줘야 되는데 새끼야."

"욕하지 마시고 얼른 성함 말씀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저년이 신고했냐? 죽여버릴까 보다."


태도가 그냥 '제발 나 좀 잡아가 주세요'하는 꼴이다. 여지없이 정의구현을 해야겠다. 안에서는 손님들과 업주가 실시간으로 시청 중이다.


"선생님, 투다리에서 30분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잉."


바로 팔을 꺾어서 순찰차 본넷에 눌러버렸다. 오만가지 욕을 쏟아낸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수갑을 좀 더 쪼여준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내내 욕을 한다. 어쩜 저렇게 귀신 들린 것처럼 더러운 욕만 해대는지. 오늘도 수명이 하루 단축된 느낌이다.


여하튼, 투다리 손님들에겐 현행범 체포 라이브 공연을 해드리고, 진술서를 받아 원칙대로 사건처리하였다.




두 번째. 이번에는 24시 국밥집에서 아줌마가 난동을 피운 사건이다.


요새는 여성들도 그렇게 업장에서 소란을 피운다. 정말 남녀평등시대이다. 24시 국밥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아줌마가 국밥을 먹지도 않으면서 장난치고 여기저기 다 흘리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시비조로 째려보고 해서 손님들이 하나, 둘 나가는 등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다.


여기도 악질인데... 얼른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 아줌마 눈빛이 보통이 아니다. 싸늘하다. 아귀는 밑에서 한 장... 나는 위에서 한 장... 아무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말을 걸어 본다.


"아주머니, 식사시키셨으면 좋게 드시고 가셔야죠. 왜 바닥에 일부러 국밥국물 던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시비하고 그럽니까?"

"내가 뭘요. 음식 시켰으니 내 마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은 나한테 지랄하니까 나도 지랄하는 거지. 뭔 상관임? 밥 먹게 저리가요."

"그럼 저희 갈 테니까. 더 이상 이 가게에 피해 주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 불편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처벌돼요."

"알았으니까 가시라고요."


아줌마가 일단 눈에 띄는 위협적인 행동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업주에게도 경찰이 개입하여 뭔가 처벌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돈을 지불한 손님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가라, 마라 하는 것은 월권이다. 대신에 바로 뒷골목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재차 신고하도록 작전을 짰다.


국밥집 앞 순찰차를 빼서 바로 뒷골목으로 옮겼다. 재차 신고가 안 들어오길 바라며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10분이 정도가 흘렀나, 재신고가 들어왔다. 결국 깍두기를 옆 테이블에 던졌다는 것이다. 얼른 가보니 깍두기 국물이 여기저기 비산돼 있었다.


정말 더.러.운 아줌마다. 먹을 것으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다.


'오늘 야간 출근하면서 점퍼도 드라이하고, 옷도 다 빨아서 왔는데 저 돼지국밥을 나한테 던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든다. 테이블에서 얼른 떼어내야겠다.


"아주머니, 잠깐 저희랑 얘기 좀 하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국밥 그릇 내려놓으세요~"


다행이다. 국밥그릇을 내려놨다. 얼른 팔을 잡고 옆으로 서게 한다.


"아까 경고드렸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시발 몰라, 나 국밥 먹을 거야. 꺼져."

"욕 하지 마시고~ 나갑시다.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고."

"꺼져, 꺼져, (여사장을 가리키며) 네년도 꺼져."


자꾸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데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고 옷을 벗으려고 한다. 와 진상이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이 아주머니 결국 구약식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합의도 안 됐을 것이다.


이 아줌마, 경찰서에서도 바지에 오줌을 싼다며 계속 진상을 피웠다. 웃었다가 울었다가. 존댓말 했다가 반말했다가. 그날도 수명이 하루 줄었다.




식당에서 진상 피우는 영업방해, 행패소란은 정말 추잡한 범죄이다.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될지, 그 간극에 있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업주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폭력이나 협박의 행위가 없더라고 무형적인 행동으로 위력을 가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술버릇이 잘못 들어 남들을 괴롭히는 주사가 있는 사람들은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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