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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라고 해서 처벌 면제되지 않습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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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혹시 내가 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닐지,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불안이 먼저 앞서죠.


뉴스에서 본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미 경찰이나 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라는 생각과 “이미 늦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겹칩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부의 판단으로 정리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법은 이미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 기준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Q. 훈육이라고 말하면 아동학대가 아니게 될까요


부모가 가장 많이 꺼내는 말이 바로 훈육입니다.


아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현재 수사와 재판의 기준은 의도보다 결과를 먼저 봅니다.


아이에게 두려움이나 공포가 남았다면 훈육이라는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신체에 흔적이 남지 않았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정서적 압박, 반복된 위협, 과도한 통제 역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부모가 훈육이라고 생각한 행위와 아이가 느낀 감정이 다를 경우, 누구의 기준이 적용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이의 관점에서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와 자료가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Q. 실제 처벌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처벌은 예전과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성적 학대는 장기간의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이 논의 대상이 됩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 방임 역시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검토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싸움을 아이가 보고 들은 경우, 아이를 반복적으로 방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범위가 넓어졌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선일까요.


현재 기준에서는 아이의 일상과 정서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판단은 단편적인 장면이 아니라 누적된 상황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법적 설명과 동시에 가족 관계에 대한 정리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부모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이를 내가 혼낸 것”이라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그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갈등이 법적 문제로 번진 경우라면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감정만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혐의를 벗는 문제와 가족의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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