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벌금·형량과 처벌, 공탁금까지 정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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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곧 연말이죠.

송년회 약속이 잡히기 시작하면 술자리 사건 상담이 같이 늘어납니다.

평소 같으면 말로 끝났을 일이, 신고 한 번에 경찰이 출동하고 상황이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검색하는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날 술에 취해 실수했는데, 벌금으로 끝나나요?”

“경찰관이 다쳤다는데, 여기서부터는 실형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 질문이 섞여 있죠.

이 죄는 일반 폭행처럼 “합의하면 정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공무 수행을 흔드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건이 터졌다면, 뒤늦게 진술을 바꾸거나 감정으로 밀고 가는 방식은 득이 적어요.

초기부터 변호사와 같이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공무집행방해치상죄 뜻과 성립 장면은 이렇게 잡힙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상해”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직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술자리 소란이 대표적입니다.

현장 제지 과정에서 팔을 뿌리치고 밀쳤는데 넘어지며 다쳤다, 이런 장면이 전형적이죠.

물건을 던지거나, 붙잡는 사람을 떼어내려다 부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다치면 성립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형사사건은 “행위”와 “결과”의 연결이 잡히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겹칠 수 있는 혐의도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경멸적 표현을 퍼붓고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이라면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죠.

혐의가 겹치면 수사와 재판에서 바라보는 그림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2인 이상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 판단이 따라붙을 여지도 생깁니다.

술병, 술잔처럼 파손되면 흉기로 변하는 물건이 대표적이고, 상황에 따라 가방 같은 물건도 위험성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수위는 “공무원 상해”가 붙는 순간 선이 바뀝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공무원이고, 직무 수행 중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범위로 올라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는 구도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가 논의됩니다.

여기까지는 “벌금 가능성” 이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무원이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넘어가며 벌금형 규정이 사라지는 구조로 접근됩니다.

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하한을 둔 형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예정되고요.

실무에서는 사건 기록에 남는 상해 정도, 공무집행 상황의 적법성, 행위의 위험성, 전과 여부가 같이 묶여 판단됩니다.

그래서 “술김에 그랬다” 한 줄로 정리되지 않죠.


3. 공탁금·반성자료는 ‘합의가 막힐 때’ 현실적으로 쓰입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에서 많은 분이 먼저 합의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건은 합의가 잘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문제도 있지만, 기관 지침이나 내부 규정 때문에 문서 합의가 막히는 장면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손을 놓으면 그대로 기록만 남습니다.

그래서 공탁이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공탁금에 정해진 “정가”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걸었다”는 취지가 살아야 하고, 사건 내용과 상해 정도에 비춰 너무 가벼워 보이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죠.

공탁은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탁과 함께 진술 태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자료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또 하나 짚고 가죠.

이 사건에서 무작정 부인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주변은 CCTV가 잡히는 경우가 있고, 출동 경찰이 바디캠을 착용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말이 엇갈리면, 태도 자체가 불리한 요소로 해석될 수 있어요.

사실관계를 인정할 건 인정하되, 인정의 범위와 표현은 사건 기록과 맞춰 정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술자리 실수”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가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고, 상해 결과가 붙는 순간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막히는 장면도 잦고, 그때 공탁과 양형자료가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미 입건되었거나 조사가 잡혔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제가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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