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누명 신고의무자는 가중처벌과 직업까지 문제됩니다

by 이동간
009.png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qIOl6-sHwrrUpN9tW1ACPQL28qo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예전엔 “훈육”이라는 말로 많은 일이 덮였죠.

지금은 그 단어가 면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누명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정말 억울한데, 신고만 들어가도 끝인가요?”라고요.

신고의무자라면 그 질문이 더 절박해집니다.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직장, 자격, 향후 취업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요즘 현장에서는 학대와 생활지도의 경계가 자주 충돌합니다.

칭찬 스티커, 자리 배치, 공개 지적 같은 교육활동이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억울한 신고가 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고의무자라는 지위가 붙는 순간, 법은 사건을 더 무겁게 보기 쉬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유기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방치, 보호·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도 문제로 다뤄집니다.

때로는 아이 앞에서의 폭언과 위협, 반복되는 모욕적 언사가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기도 하죠.

문제는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아이의 상태, 반복성, 맥락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요.

게다가 사건이 아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니까 곧 정리되겠지요”라는 대응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직군이 주로 해당됩니다.

교사,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경찰 등 공공안전 관련 종사자가 대표적이죠.

이 지위는 보호의무가 커지는 만큼, 사건이 생기면 책임도 같이 커집니다.


2. 신고의무자라면 처벌 기준이 왜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신고의무자가 학대 의심 상황을 알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방임 관련 혐의가 같이 문제 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이 갈립니다.

신체·정서적 학대 자체로도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결과가 생기면 상해, 폭행, 강요 같은 다른 죄가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대 하나로 끝난다”는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상황은 더 민감합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직무상 지위’와 ‘신뢰관계’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고, 이 지점에서 가중 요소가 붙기 쉽습니다.

초범이더라도 판단이 가볍게 내려진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형사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유죄 판단이 나오면 자격정지, 기관의 징계, 취업제한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과 별개로 직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신고의무자 사건은 “벌금이면 끝”으로 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3. 억울하게 아동학대누명 썼다면, 초기에 이렇게 갈립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감정이 먼저 앞서기 쉬워요.

학부모의 분노, 기관의 부담,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대응도 감정으로 시작하기 쉬운데, 그 순간 말과 행동이 증거로 남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설명’보다 ‘입증’이 먼저입니다.

CCTV가 있다면 확보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CCTV가 없으면 생활지도 기록, 수업일지, 상담기록, 공지문, 알림장, 통화 내역, 동료 교사 진술처럼 간접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아이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일수록, 반대편 자료의 일관성이 핵심이 되죠.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부족하고, 장면과 맥락이 자료로 연결돼야 합니다.

또 하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풀어보려는 시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화가 설득이 아니라 압박으로 읽히면, 2차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기관 절차를 통해 소통을 정리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개입해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제출 자료를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누명은


그 뒤에 따라오는 절차가 정말 날카롭습니다.

신고의무자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에 더해 직업 리스크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곧 풀리겠지요”라고 넘기기엔 남는 기록이 많고, 돌아오는 속도도 빠릅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면, 자료부터 정리하고 진술을 먼저 맞추세요.

상황이 버겁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qIOl6-sHwrrUpN9tW1ACPQL28qo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상해죄폭행죄 고소 대응, 벌금·형량과 합의금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