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군대폭행을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지죠.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끝나나”라는 기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군대 안이라서 더 커지는 건가”라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군 사건은 감정으로 정리되는 영역이 좁습니다.
군 조직은 질서가 흔들리면 부대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같은 폭행이라도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1. 군대폭행과 가혹행위, ‘일반 폭행’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밖에서의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기본입니다.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돼 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구조도 함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민간 사건은 “합의하면 정리될 수 있겠지요”라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같은 방식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군사기지 등 일정한 범위에서 군인 상호 간 폭행이 발생하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판단이 정리돼 왔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로 “합의서만 있으면 끝”이라고 접근하면, 초기에 길을 잘못 들 수 있어요.
군대폭행은 ‘처벌의 문턱’ 자체가 다르게 놓여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2. 군대폭행은 군형법 조문 자체가 무겁고, 상관·직무 관련이면 더 올라갑니다
군대폭행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상관을 폭행한 경우처럼 군의 지휘 체계를 직접 건드리는 유형은 군형법에서 별도 조문으로 다루고, 법정형도 올라가죠.
대표적으로 상관 폭행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규정을 두고, 상관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또 직무수행 중인 초병·군사경찰 등과 얽히는 장면은 사건이 더 빨리 커집니다.
현장에서는 “장난이었다” “우발이었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군 수사 기록에서 중요한 건 말의 표정이 아니라, 그 우발이 법적으로 우발로 정리될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정말 고의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사건 초기에 정리돼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보이면,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방어선을 세워야죠.
군 사건은 그 선택이 늦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3. 군대폭행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징계가 함께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사건은 “형사만 넘기면 된다”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부대 내부에서는 품위·복무·지휘체계 관점에서 징계를 검토하기도 하죠.
특히 간부라면 인사상 불이익이 같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두 줄로 갑니다.
첫째, 수사기관 진술은 사실관계에 맞게 설계돼야 합니다.
둘째, 부대 내부 절차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보고되고 기록되는지가 갈립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겁이 나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해 버리는 쪽입니다.
반대로 증거가 있는 부분까지 억지로 부인하는 쪽도 있습니다.
둘 다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군대폭행 가혹행위는
기대와 다른 구조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까지 겹치면, 사건은 더 복잡해지죠.
지금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부대 내부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 대응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기록이 쌓이기 전에 정리할 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