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반의사불벌죄, 폭행 형사처벌 줄이는 합의 전략은?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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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밤길에 취한 사람이 따라오길래 겁이 나서 밀쳤는데, 신고가 들어왔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건 건데도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합의만 하면 끝난다던데, 상해죄반의사불벌죄가 맞나요.

이 문장들로 검색창을 두드리는 분들은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전과가 남을까” 하는 불안이죠.

둘째는 “처벌불원서면 끝나는지”에 대한 기대입니다.

셋째는 “폭행인지 상해인지”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는 답답함이고요.

변호사 입장에서 분명히 짚어드리죠.

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붙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해는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말부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1. 상해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까요?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돼 있죠.

그리고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는 “다쳤다”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법에서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는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죄반의사불벌죄”를 찾는 순간, 이미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해요.

합의가 사건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절차가 멈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특수폭행으로 접수됐다면, ‘상해’ 인정선을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늦은 퇴근길에 취객이 시비를 걸고 따라오는 상황을 떠올려 보죠.

피해를 피하려고 가방으로 밀치거나 휘둘렀고, 상대는 “많이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가방 안에 태블릿 같은 단단한 물건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위험한 물건’ 사용 가능성부터 봅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규정하고,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갈림길은 여기서 생깁니다.

진단서가 제출되고, 상해로 평가되면 ‘특수상해’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실무에서 제가 먼저 챙기는 건 “상해로 굳어지는 재료가 있는지”입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 치료 기간 주장, 상처 사진과 CCTV의 시간대가 맞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죠.

상해는 생리적 기능 장애라는 기준이어서,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곧장 정리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특수폭행 구도에서 ‘상해’까지 올라가느냐가 처벌의 색을 바꿉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이 아니라 자료가 움직이죠.


3. 상해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합의가 ‘처벌 감경’의 언어가 됩니다


상해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라서 합의가 무의미하냐고요.

그렇게 보시면 사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같이 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과의 진정성, 금전 지급의 취지, 재발 방지 행동이 기록으로 남으면 그 자체가 양형에서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 과정이 서툴면 2차 문제를 만들기도 하죠.

연락 방식이 과해져 다툼이 커지거나, 메시지가 협박처럼 읽히는 장면도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는 “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남기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사건에 ‘특수’가 붙는 순간, 법정형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몸싸움처럼 보여도, 조사 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상해죄반의사불벌죄를 찾는 이유는 “합의로 끝낼 수 있나”라는 질문 때문이겠죠.

폭행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큰 의미를 갖는 구조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해로 분류되면 그 기대만으로는 부족해요.


사건이 접수된 순간,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명 다툼의 포인트를 정리하는 겁니다.

폭행과 상해의 기준, 특수 적용 가능성, 진단서와 영상의 정합성, 합의 문구의 안전성까지요.

경찰조사 전 이 정리가 끝나야, 진술이 스스로를 찌르지 않습니다.

상해·특수폭행이 걸린 사건이라면 더 늦추지 말고,

신속히 연락 주셔서 조사 전 대응부터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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