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형량 줄이는 방법, 경찰조사 전이 기회입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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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강도상해죄나 특수강도죄로 검색을 시작한 분이라면 아마 “형량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중대한 범죄로 오해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폭행이 있었지만 강도 의도까지 인정받는 상황도 적지 않지요.

강도상해죄는 단순 절도와 달리 폭행 또는 상해가 결합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초동 대응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핵심 쟁점


강도상해죄는 단순히 폭행과 절도가 결합된 범죄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337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불법영득의사’와 ‘불법이득의사’입니다.

즉, 피해자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도, 혹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지요.

따라서 단순한 시비나 우발적 폭력이라면 ‘강도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나 ‘절도죄’로 다투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이 구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1872 판결).

결국 피의자의 행위 동기와 당시 상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특수강도죄와 강도치상죄, 처벌 수위의 차이


강도상해죄는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범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강도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치상죄’로 구분되어 처벌됩니다.

형법상 특수강도죄는 5년 이상 징역, 강도치상죄는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게다가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어요.

다만 형량이 정해진 구조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범행 동기, 초범 여부 등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손해가 전부 회복된 경우,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피해 복구와 합의 노력”은 특수강도죄형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경찰조사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강도상해죄의 경우 첫 경찰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뼈대를 만듭니다.

이때의 발언 하나로 범행 동기, 폭행의 고의성, 피해자의 진술 방향이 모두 고착되기 때문이지요.

경찰은 피의자에게 “재산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모호하게 답하거나 우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진술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이 동석하면 조사 중 부적절한 질문을 제지할 수 있고, 발언의 취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초기 단계에서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만 명확히 보여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감경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지요.


강도상해죄는 단순 폭력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불법이득의사 부존재, 피해자와의 합의, 초기 진술 설계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에 저와 상의하신다면, 사건의 방향을 바꿀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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