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조건만남처벌’이라고 검색하신 분들은 대개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죠.
“업소 장부처럼 잡히는 방식이 아닌데도 연락이 올까”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성인끼리였으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섞여 있어요.
“상대가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 같은 두려움은 뒤늦게 따라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무슨 형태였는지’보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증거가 남았는지’가 처벌을 가릅니다.
경찰조사 전에 그 기준을 머릿속에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1. 어떤 성매매 혐의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조건만남은 크게 성인 대상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갈립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적용 법률부터 달라져요.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을 판 사람’과 ‘성을 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이 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하고 있죠.
반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 연령이 더 낮거나(예: 16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이면 가중 규정도 걸릴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계좌이체, 장소 이동, 만남 당시 정황으로 상대 연령 인식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초범이면 선처가 나온다,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적발이라도 처분이 가볍게 마무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사건 형태에 따라 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조건만남은 업소 사건과 달리 ‘대화·송금·만남’이 한 세트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이 곧 사실관계의 뼈대가 되죠.
또 함께 붙는 혐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알선 연루, 성매매 알선정보 유포, 협박·공갈, 불법촬영, 유포 협박 같은 사안이 겹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성매매 한 건”으로만 보지 않고, 행위 전후의 목적과 반복성까지 묶어 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번지면 얘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도 커서, ‘초범’이라는 말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 프레임을 정확히 잡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3. 경찰조사에서는 진술 한 문장이 처벌의 방향을 바꿉니다.
경찰조사는 “예/아니오”로 끝나지 않는 질문이 많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됐나”, “대가를 어떻게 정했나”, “몇 번이었나”, “상대 나이를 어떻게 봤나”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때 설명을 덧붙이다가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채워 넣는 경우가 생깁니다.
진술이 한 번 굳으면, 그 뒤에 정정해도 신빙성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고, 그 권리를 어떻게 쓰는지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인지 가능성’이 쟁점이 되기 쉬워요.
대화 내용에 나이 단서가 있었는지, 프로필·사진·말투·학교 관련 표현이 있었는지 같은 부분이 바로 여기로 연결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말의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건만남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화·송금·위치·예약 내역 같은 조각을 맞춰 사실관계를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로 판단되면, 적용 법률과 처벌 폭이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대를 걸기보다는, 조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는 준비의 속도가 결과를 가릅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