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조사 대응, 어플만남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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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수조사라고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 마음이 겹쳐 있죠.

“문자 한 통이 진짜 수사 연락인가” 하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그 다음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라는 기대가 올라와요.

여기서 판단을 미루면, 조사실에서 진술이 먼저 흔들립니다.

성매수조사는 ‘갔다 오면 끝’으로 정리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대화기록, 결제·이체, 위치정보, 상대 진술 같은 실체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출석 전,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1.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 법부터 달라집니다


어플만남 사건에서 상대 연령이 확인되는 순간, 프레임이 바뀝니다.

성인 상대 성매매와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는 같은 선에서 보지 않아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평가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고 기대하면 위험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부딪히는 부분은 ‘연령을 알았는지’입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그 정황을 설명할 진술 설계와 자료가 없으면 설득이 어렵죠.

이 지점은 감정으로 밀어붙일수록 되레 질문이 거칠어집니다.

결국, 출석 전에 연령 인지 경위부터 정리해 두는 게 먼저입니다.


2. “실제 성매매까진 안 갔다”도 미성년자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만 했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고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는 이 유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됩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대화의 방향’과 ‘의도’입니다.

가격 제안, 장소 제시, 만남을 성행위로 연결하는 표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 돼요.

그래서 “장난이었다” 같은 진술은 오히려 증거 구조를 자극합니다.

대화기록이 존재하는 사건은, 기록과 충돌하지 않는 진술 구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3. 대가는 현금만이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진술이 “돈은 안 줬다”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에서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성매매를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물건 제공, 숙박 제공, 편익 제공 같은 형태도 사건 구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대가 인정이 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처벌 조항이 작동합니다.

해당 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현금이 아니라서 성매매가 아니다”로 밀어붙이면, 질문이 더 구체로 들어옵니다.

대가와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기록을 맞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성매수조사에서는 진술이 서류로 남습니다.


그 서류는 검찰 단계로 그대로 넘어가고, 사건의 프레임을 고정시키죠.

어플만남 사건은 상대 연령, 대화기록, 대가 형태가 겹치면서 쟁점이 늘어납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 전까지 진술 구조와 자료를 먼저 잡아두세요.

지금 단계에서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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