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게임 하는데 상대방이 실력이 부족해 보여서
채팅으로 욕을 좀 했는데 롤모욕죄로 고소하겠대요.
이게 진짜 사건이 되나요.
‘친고죄’까지 찾아보는 이유가 있죠.
상대가 고소를 했다는 진술을 믿어야 하는지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끝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반대로 고소를 당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얘기도 섞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채팅 한 줄이 증거로 남습니다.
삭제를 해도 상대 캡처, 서버 기록, 제출 자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는 선택이 되레 위험해지기도 하죠.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수사기관 출석 전에 정리할 게 있습니다.
친고죄가 맞는지, 고소기간이 남았는지, 공연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상황이 비슷하다면 제 연락처로 상담 요청을 남겨 주세요.
1. 친고죄 뜻, 반의사불벌죄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롤모욕죄로 묶이는 핵심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친고죄 뜻은 간단히 말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 반의사불벌죄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그보다 앞단에서 막힙니다.
고소 자체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대가 고소한다”는 진술이 나왔을 때, 이 6개월 계산이 의외로 자주 쟁점이 됩니다.
2. 공연성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아무 자리에서나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게임 채팅, 오픈채팅, 단체 대화방은 공연성 다툼이 생기기 쉬운 환경입니다.
둘만 대화했다고 해도, 제3자가 확인할 여지가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표현의 성격입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평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처벌 수위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이 곧바로 법적 평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채팅 내용이 그대로 남으니까요.
3. 합의는 사건을 멈추게 하거나, 부담을 줄이는 재료가 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구조가 다르지만, 합의가 중요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시작되지 않죠.
고소가 진행된 뒤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합의 방식입니다.
급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가 “압박했다”는 진술이 붙으면 2차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도 감정적으로 던지면 요구가 커지는 경우가 있고, 대화 내용이 다시 증거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공연성 다툼’과 ‘표현의 성격’부터 정리한 뒤, 합의는 방식과 문구까지 설계해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욕죄로 고소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상황이 급하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을 남겨 주셔야 합니다.
신속히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