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기소유예”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비슷하죠.
전과 기록이 남을까 겁이 납니다.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도 두렵고요.
“초범인데 물어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생각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절도 사건은 ‘변제’만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 절차가 열리면, 그 뒤는 국가가 사건을 들고 가게 되죠.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혐의 다툼’으로 갈지, ‘선처 자료’로 갈지요.
또 하나, 요즘은 비교의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다만, 충동이 ‘행동’으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형사 사건이 됩니다.
연루된 상태라면, 경찰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게 낫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처분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1. 절도죄 처벌 수위, “초범”만으로 가볍게 보긴 어렵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가 기준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돼 있죠.
여기서 상황이 바뀌면 조문도 바뀝니다.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야간에 문호·장벽 등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묶이죠.
“훔치려다 실패했는데요”라는 진술도 종종 나옵니다.
형법 제342조는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만 보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장소, 침입 형태, 도구, 공범 여부, 상습성 판단 요소가 같이 검토되니까요.
경찰조사 전에는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조문으로 평가될지부터 가늠해야 합니다.
2. 절도죄기소유예, “선처 자료”를 내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것이 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판단에는 피해 회복, 사과, 재범 가능성, 전력, 동기, 사건 경위가 반영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반성문과 합의서를 ‘먼저’ 내면 무조건 유리해진다고 생각하는 점이죠.
반성문은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방향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억울한 구도라면, 그 자료가 진술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혐의 다툼이 가능한 사건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위치기록, 동행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모순 같은 것들이요.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로 들어가면,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혐의 다툼 여지가 낮다면, 그때는 ‘피해 회복’과 ‘처분 설득’으로 설계를 바꿔야죠.
기소유예는 법정에서 선고되는 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 판단이니, 설득 자료의 질이 곧 결과가 됩니다.
3. 반성문·합의서, 경찰조사 전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합의서는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직접 접촉했다가 역으로 문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연락 방식, 표현, 시점이 꼬이면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거든요.
합의가 정리되면,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하 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사건 유형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성문은 길이가 승부가 아닙니다.
사건 경위가 사실관계와 맞아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재범 방지 약속이 ‘진술’로 남을 만한 생활 계획이어야 하죠.
수사기관은 이런 문장을 형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 속 정황과 비교해 일관성을 봅니다.
결국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로 모입니다.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선처 자료로 설득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의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절도죄기소유예를 노리는 단계에서,
실수는 대체로 “순서”에서 나옵니다.
억울한 사건인데 반성문부터 내거나, 인정하는 사건인데 자료 없이 진술로 버티는 식이죠.
조사 전 철저한 대응 준비가 사건의 결을 바꿉니다.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 전에 진술 구조와 제출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제가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