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미수죄를 찾아보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도 죄가 되나요?”라고 묻죠.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라는 불안도 같이 따라옵니다.
또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연인 다툼, 층간소음, 술자리 언쟁처럼 감정이 올라온 순간이 문제의 출발인 경우가 잦아요.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은 ‘들어갔는지’만 보는 죄가 아닙니다.
미수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고, 수사 단계에서 판단이 갈리는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더 미뤄둘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주거침입벌금과 처벌 기준부터 알고 가시지요.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침입”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 한가운데까지 가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틈으로 팔, 발이 들어간 상황이 문제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주거침입미수죄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거침입 ‘미수’가 성립하는지에서 많은 분이 걸립니다.
형법 제322조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즉, 주거침입은 미수도 처벌 테이블에 올라가요.
그럼 “미수”는 어디서 갈리느냐가 핵심이겠죠.
법리는 ‘실행에 착수했는지’에 시선이 갑니다.
예를 들면 담을 넘거나, 공동현관을 무단 통과하거나, 도어락을 반복 입력하거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상황에 따라 ‘착수’로 해석될 수 있어요.
반대로 단순히 서성였다는 수준인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서 방어 여지가 생깁니다.
“연인 집이라서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는 진술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으면, 그 다음 행동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3. 사건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의뢰인은 연인과의 갈등 이후 다음 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로 주거침입미수죄가 문제 됐습니다.
고소장에는 폭행 혐의까지 같이 적혀 있었고요.
이 사건에서 먼저 분리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물건을 발로 찼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람에 대한 폭행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고소인이 말하는 시각과 장소에 실제로 그 행동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그 집 앞에 가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고, 그 부분은 확인 자료로 다퉜습니다.
통화 발신 내역, 위치 관련 자료 등으로 동선이 엇갈린다는 점을 맞춰 들어가며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죠.
결과적으로 핵심 구간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싸움의 후폭풍으로 기록이 쌓이는 형태가 많습니다.
메신저, 통화기록, CCTV 같은 자료가 한쪽 주장에만 붙으면 수사도 그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미수죄는
‘미수라서 괜찮다’는 기대로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고, 침입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건은 억울함을 법리와 자료로 번역해 내야 합니다.
벌금으로 정리할 사건이 실형 리스크로 번지는 구간도, 반대로 혐의가 정리되는 구간도 조사 전에 갈리는 편입니다.
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부터 맞춘 뒤 대응 방향을 잡으세요.
조력이 필요하면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