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 처벌 수위 줄이려면 특수절도 합의 필요합니다

by 이동간
001.png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qIOl6-sHwrrUpN9tW1ACPQL28qo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면 판단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 순간의 선택이 준강도죄로 이어졌다면,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

“절도였는데 왜 강도처럼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고요.

“반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도 따라오죠.

그리고 결론은 보통 이겁니다.

실형이 나올까 겁납니다, 기록이 남을까 겁납니다.

답부터 정리해보죠.

준강도죄는 ‘절도 이후’에 폭행이나 협박이 붙는 순간, 강도와 같은 급으로 취급됩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제333조(강도)의 구조가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잘못 잡으면, 방어할 지점이 사라지기 쉬워요.

연루된 분이라면 조사 전 단계부터 대응 순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보는 포인트를 풀어드릴게요.


1. 준강도죄는 “절도 뒤의 폭행·협박”이고, 형량은 강도와 같습니다


준강도죄는 절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폭행이나 협박이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그 폭행·협박의 목적은 주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 피해자의 재물 탈환에 맞서려는 목적, 증거 인멸 같은 목적입니다.

이 구조가 형법 제335조의 핵심이죠.

강도죄는 시작부터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준강도는 “이미 훔쳤는데, 그 뒤에 폭행·협박이 붙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결론이 가볍지 않습니다.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 되죠.

여기서 수사기관이 보는 1차 질문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그 다음 질문이 더 날카롭습니다.

그 행위가 체포 회피나 탈환 저지와 연결되나요.

이 연결이 잡히면 준강도 구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2. “폭행·협박”의 수준과 시간대가 죄명 분기점이 됩니다


준강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아무 접촉이나 언쟁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대체로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깨가 스쳤다, 고성이 나왔다 같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짧은 시간이라도 밀치거나 붙잡거나 위협하는 말이 오가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절취 이전의 폭행·협박이면 강도 쪽으로,

절취 이후의 폭행·협박이면 준강도 쪽으로 검토됩니다.

이 구분은 진술 한 문장으로도 흔들립니다.

“잡히기 싫어서 밀쳤다”와 “놀라서 손이 나갔다”는 같은 장면을 전혀 다른 구조로 만듭니다.

사례를 하나 바꿔보죠.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챙겨 나왔는데, 점주가 뒤늦게 추격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 범인이 점주에게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준강도 성립은 곧장 이어지지 않습니다.

절도는 성립할 수 있어도, 폭행·협박 요건은 별도로 따져야 하니까요.

반대로 절취 직후 붙잡히자 밀치고 달아났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밀침이 체포 회피와 맞닿아 있다면, 준강도로 보려는 시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때린 건 아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해요.

행위의 목적, 장면의 순서, 당시 거리와 움직임까지 같이 설명돼야 합니다.


3. 선처를 바라본다면 ‘특수절도 합의’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가집니다


준강도 사건에서 선처를 말할 때, 재판부가 보는 축은 분명합니다.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 반성이 행동으로 확인되는지, 재범 위험이 낮은지입니다.

이건 감상평이 아니라, 양형기준의 참작 요소들과 맞닿아 있어요.

여기서 “특수절도 합의”가 등장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형태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피해 회복과 사과가 핵심으로 남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전력, 범행 경위가 함께 평가되니까요.

합의 과정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감정이 격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회유·압박으로 오해받는 장면이 나올 수 있고요.

그 순간부터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변호사 대리로 진행하면서, 전달 문구와 조건을 정교하게 맞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합의 외에도 같이 점검할 게 있습니다.

피해금 반환의 시점, 반성문 내용의 구체성, 조사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특히 진술은 “사실관계”와 “평가”를 섞지 않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사실대로, 의도는 의도대로 분리해 설명해야 수사기관의 해석을 좁힐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는


초기에 “그때 왜 그랬는지”만 설명하다가, 정작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틈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준강도 구조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설명이 아니라 장면 정리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점이 어디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 위에 피해 회복과 합의를 얹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피해자 측과 접촉이 고민되는 상태라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qIOl6-sHwrrUpN9tW1ACPQL28qo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주거침입미수죄 기준, 문을 못 열어도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