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폭행, 처벌 무겁기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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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기억이 끊길 수 있죠.

그런데 경찰폭행 현행범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머릿속은 계산으로 바뀝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

합의하면 정리되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넘어가나요.

검색까지 하신 분이라면, 이미 불안의 결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때렸나”와 “경찰이 과하게 한 건 아닌가”가 동시에 떠오르죠.

그 심리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사건은 감정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과 취급이 다르고, 수사기관도 그 부분을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방어의 중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는 책임 회피로 비칠 여지도 생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장면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1. 공무원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지고,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사안은 통상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로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이 먼저 적용되는 이유는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평가가 붙기 때문이죠.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어 합의가 변수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공권력 침해로 보는 성격이 강해서죠.

“피해가 경미하면 괜찮겠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 기대는 쉽게 맞지 않습니다.

접촉의 강도가 약해도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라면 사건의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 폭력 사건처럼 접근하면 대응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2. 무작정 부인하면 위험해지고, 쟁점은 ‘적법한 공무집행’과 증거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먼저 튀어나오죠.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가 됩니다.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판례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이 주장은 감정으로 밀어붙인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장 상황이 적법한 체포·제지였는지, 과잉 제압이었는지, 경고·고지 절차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찰이 먼저 잡아끌었다”는 진술만 던지고 끝내면 곤란합니다.

그 진술이 입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폭행 사실만 남겨두고 공무집행방해로 정리하려 합니다.

증거 환경도 이전과 다릅니다.

거리 CCTV가 많고, 순찰 과정에서 바디캠이나 차량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관 진술까지 더해지면, 단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부인은 전략이어야지 감정 배출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가 불리하다면 인정 범위와 경위, 반성 자료로 방향을 잡는 방식이 현실적일 때도 있죠.


3. 무죄·무혐의가 나오는 길은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에서 갈립니다


경찰폭행 사건이 늘 같은 결론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과 “그걸 뒷받침할 자료”가 맞물리는지입니다.

예전에 처리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죠.

회식 자리에서 과음했고, 본인도 장면이 끊긴 상태였어요.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본인은 폭행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실랑이는 있었던 것 같다”는 진술이 섞이면, 폭행으로 연결될 여지가 생깁니다.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들어가면 그 부분만 확대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일은 현장 전후 동선을 쪼개는 작업이었습니다.

동행자, 가게 직원,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진술의 세부가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비교했죠.

동시에 당시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자료가 끝내 제출되지 않거나, 폭행을 특정할 장면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무원 측 진술만으로 폭행이 증명되는가”가 정면 쟁점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이 무거운 만큼, 증명도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증거가 모자라면 무죄나 무혐의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자료가 충분하면, 그때는 경위 정리와 양형 자료로 방향을 옮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 판단이 사건의 결을 바꿉니다.


경찰공무원폭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해명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죄명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고,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억울함만 강조하면, 증거가 갖춰진 사건에서는 되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 여부가 증거로 특정되는지, 진술이 그 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하죠.

수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현장 영상·바디캠 존재 여부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사건 초기에 자료를 모으고 진술을 정돈하는 쪽이 결과를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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