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한적한 교외 마을을 걷다 보면, 정원과 외관이 아름다운 집들이 눈에 띕니다.
그 순간 ‘잠깐 들어가서 봐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 행동 하나로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사유지무단침입’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구경했을 뿐인데 신고까지 할 일인가요?”
“경찰 조사까지 받는다고요?”
문제는 ‘남의 땅인지 몰랐다’는 이유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유지무단침입은 타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면 퇴거불응죄로 바뀌죠.
형법상 명확히 구분된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대응을 소홀히 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경계는 ‘입장 경위’와 ‘퇴거 요구 불응’입니다
사유지무단침입이 문제 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로 연결됩니다.
두 죄목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적용 기준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퇴거불응죄는 ‘처음에는 정당하게 들어왔지만,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물렀을 때’ 성립합니다.
예컨대 매매 상담을 위해 집을 방문했다가 상대가 불쾌감을 느껴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종착역의 열차 안에서 노숙을 위해 내리지 않았다면 역무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역시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처음 들어올 때의 정당성’과 ‘퇴거 요구 이후의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 죄의 법정형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침입 경위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2. 퇴거불응죄 혐의가 있어도 무죄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무죄로 판단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법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한 이유와 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예컨대,
퇴거 과정에서 본인 소지품을 수습하기 위해 잠시 머문 경우,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지키기 위해 나가지 않은 경우,
원래 그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해온 인물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퇴거불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실제 존재합니다.
이는 ‘퇴거 요구 불응’이라는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외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화 내용, 현장 상황, 출입 경위에 따라 법원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비슷한 사건이 무죄였다고 나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진술 하나로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3. 사유지무단침입이라도 ‘고의 부재’가 입증되면 선처 가능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기소유예나 무죄로 끝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장 중이던 의뢰인은 숙박 예정인 모텔에 짐을 맡기고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가길에 만취해 길을 잘못 들었고, 전혀 모르는 집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침입자를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없다”고만 진술했습니다.
이 경우, 그대로라면 주거침입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간과 장소를 입증하기 위해 카드 결제 내역과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침입한 집과 숙소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착각으로 인한 이동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술기운에 방향을 잃은 우발적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의의 존재’입니다.
침입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유지무단침입과 퇴거불응죄는
형사적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남의 땅에 들어간 일도,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사건은 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불응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고소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대응을 지체하지 마세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전과를 막는 출발점입니다.
저 이동간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