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특수재물손괴’를 검색하신 분들은 마음이 비슷합니다.
술자리 뒤였거나, 언성이 올라갔거나, 순간 감정이 앞섰을 수 있죠.
그런데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벌금으로 끝날지, 집행유예라도 가능한지, 구치소 얘기까지 나올지부터 떠오르니까요.
답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특수재물손괴는 ‘재물을 망가뜨린 행위’에 ‘방법의 위험성’이 붙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정리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부터 먼저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집행유예를 바라신다면, 기본 재물손괴 처벌부터 정확히 알아두셔야죠
“사소한 파손이었는데요.”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도,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고의’와 ‘손괴’의 인정 여부입니다.
물건이 정상 작동을 못 하게 됐는지, 효용이 떨어졌는지, 수리비가 어느 정도인지가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정리됩니다.
또 하나는 대상입니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에는 형법 제367조가 적용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지하철 시설물, 공공시설처럼 ‘공익 건조물’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면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물 파손”이라고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무슨 물건이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의 관리 하에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 특수재물손괴는 ‘단체·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이 붙는 순간 형이 달라집니다
재물을 망가뜨릴 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손괴로 봅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이 그 근거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평가되면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단체·다중’도 숫자만으로 기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상대에게 압박을 주는 형태였는지, 주변 상황이 위력을 형성했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또 주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손괴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형법 제368조(중손괴)가 문제 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실제로 다툼 속에서 유리 파편이 튀거나, 물건을 던져 사람 쪽으로 날아가 위험이 생기면 이 조항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붙으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실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키오스크 같은 기물을 고물로 처분한 경우, 업장 유리창에 투사체를 발사한 경우, 가전제품을 던져 주차 차량을 손괴한 경우처럼 행위 태양이 거칠면 법원이 엄하게 봅니다.
사건이 여러 죄명과 엮이는 경우도 잦습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같은 혐의가 함께 올라오면 처벌이 한 층 더 무거워집니다.
3. 미수로 끝나도 처벌되고, 쟁점은 ‘고의’와 ‘손괴의 실질’입니다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이 말이 곧바로 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손괴는 미수범도 처벌 규정이 있고, 결국 ‘파손하려는 의사와 실행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방어의 중심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손괴로 볼 정도의 효용 침해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제 사건을 약간 각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이 손님과 실랑이를 벌였고, 상대가 욕설을 하며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멈추게 하려는 마음에 휴대폰을 빼앗았고, 상대는 폭행·모욕·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이때 저는 먼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틀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상대의 선행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신체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부터 분리했죠.
CCTV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확인 후 바로 반환됐고 정상 작동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강해, 손괴의 실질이 없다는 방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억울합니다”라는 한 줄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의와 손괴 여부를 증거로 붙여야 수사기관이 움직입니다.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아, 형사 대응만으로 끝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수재물손괴는
초범이라도 상황이 거칠면 구속이나 실형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올라오면 사건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고의가 흔들리거나 손괴의 실질이 부족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시간을 흘려보내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서둘러 사건의 뼈대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